화재사건 수사 속보

동인천 화재 참사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은 15일 라이브Ⅱ호프 실제사장 정성갑씨(34 구속)의 돈 가운데 상당액이 공무원을 비롯, 조직폭력배 등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씨의 계좌추적에 나섰다. 유성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브리핑을 통해 “이번사건의 핵심은 정씨의 뭉칫돈 흐름을 찾는것” 이라며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 등 정씨의 자금흐름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 말했다. 유차장검사는 또 “정씨를 상대로 비밀장부 존재여부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정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 라며 “정씨의 계좌추적은 특이한 돈의 흐름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정씨 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정씨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여인 등 정씨 주변인물을 소환해 정씨가 평소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선행 공무원으로 알려진 인천 중구청 식품위생팀장 임말이씨(41)가 화재사건 발생이후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의 혐의가 밝혀져 임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손일광 ikson@kgib.co.kr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장병 위문금 모금 강제성 반발

인천시가 전 공무원을 상대로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금’을 모금하면서 강제 성격을 띤 공문을 시달, 하급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자로 일선 구·군에 내려보낸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협조’공문을 통해 지난달 4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사업’계획과 이에따른 행정자치부의(10월4일자 공문)지침을 통보하고 위문금을 모금토록 지시했다. 시는 또 이 공문에서 각 구·군은 모금한 위문금을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고 모금내역을 일정서식에 따라 송금영수증 사본과 함께 시 총무과로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각 기초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지난해 모금기준(98년 11월 봉급의 0.5% 권장)을 명시하는가 하면, 모금방법에서도 ‘급여중 모금액 일괄징수’라는 문구를 넣어 강제 징수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일선 구·군청들은 시의 이같은 공문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11월분 봉급중 본봉의 0.5%를 모금할 계획이어서 자발적 모금의 취지를 벗어난 강제모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부평구청은 본청 399명과 보건소·동사무소 등 모두 821명의 직원에 대해 본봉의 0.5%씩 일괄징수할 계획이며, 계양구도 오는 20일까지 전 공무원을 상대로 본봉의 0.5%를 성금으로 내도록 통보하는 등 대부분의 일선 구·군청이 강제모금을 계획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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