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부평·서구 도축장 주변 폐기물 무단 처리 업체 7곳 적발

인천 부평구와 서구 일대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남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운반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한 부평구 십정동과 서구 가좌동 일대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벌여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과 동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등이다. A업체는 1일 평균 4t에 이르는 동물성 잔재물을 배출하면서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물성 잔재물은 도축 이후 나오는 쓸 수 없는 가죽이나 뿔, 발톱, 유지 등이다. 또 B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성 잔재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동물성 잔재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17년간 무분규 합의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임금협상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은 2009년 준공영제 추진 이후 17년간 노사 간의 갈등이나 분쟁없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에 나섰으나, 의견차의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3차례의 조정회의 및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종전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로인해 임금은 총액기준, 평균 9.3% 인상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파업 등을 지양하는 한편,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데 동의했다. 이 밖에 운송업체는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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