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질병 전년비 2배 증가

‘금인푸루엔자’‘뉴켓슬병’등 각종 전염병에 걸린 가축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축산물에서도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각종 전염병에 걸린 가축이 모두 26만4천32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2천145마리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질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발병하면서 최고 7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질병에 걸린 가축 대부분이 살처분되거나 집단 폐사하는 등 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가축 방역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닭의 경우 금인푸루엔자병이 1만4천150마리에서 9만9천600마리로 7배 급증한 것을 비롯해 뉴켓슬병이 2만마리에서 8만3천711마리로 4배, 가금티푸스병이 1만5천500마리에서 4만3천마리로 3배 증가했다. 소의 경우 우결핵 등으로 660두가 질병에 걸린 가운데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신종 전염병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이 기간동안 실시한 도내 출하전 축산물 샘플 8천461건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에서 66건이 양성 반응을 보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페니실린·설파제 등이 다량 검출됐다. 이밖에도 6천535건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에서 6건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이처럼 가축 질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방역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축주 발병 신고 및 가축 방역관 예찰 등에 의한 질병 발생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테마]상업용건물, 단독주택 양도세액 증가

내년 1월부터 상업용건물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업용 건물에 이어 올해 7월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처음 고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국세청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시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에 적용되고 있다. 또 상업용건물을 비롯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되고 양도세 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물 즉 상업용건물과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시가의 30∼40%를 반영하는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왔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모든 건물에 대해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로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 부과시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현재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중에 있는 상태로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에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국세청의 통합 건물기준시가는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위해 시가의 70∼80%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와 양도세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로 절차가 종료되는 만큼 누구나가 소유 건물의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단순화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지만 내년부터 건물은 국세청 통합 기준시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제가격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표 참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한다. 또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10월중 소비자 평가지수 77.5

경기상승 둔화속에 주식시장 침체, 구조조조정 등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가계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감소가 장기화 될 경우 일본경제처럼 장기불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통계청 통계청이 발표한 10월중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가계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가 77.5로 전월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 평가지수 100은 소비를 줄였다는 가구와 늘렸다는 가구가 같다는 뜻이며 100에 못미치면 소비를 줄인 가구가 더 많다는 의미다. 소비자 평가지수는 지난 5월부터 100아래로 떨어진뒤 6개월째 하락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태에 대한 평가는 9월 75.4에서 70.6으로, 가계생활 형편에 대한 평가는 84.6에서 84.4로 각각 하락해 경기가 6개월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6개월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지난달 90.9에서 89.8로 1.1포인트 하락해 소비심리가 계속 움츠러들고 있다. 내구소비재(TV·냉장고·세탁기·승용차 등) 지출은 88.9로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외식·오락·문화생활 관련 소비지출의사는 88.2로 전월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LG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경기하강압력은 미래의 경기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소비지출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소비감소 추세가 장기화되다면 으리나라 경제도 일본의 W자형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의 자산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 평가 역시 각 부문에서 모두 하락, 주택에 대한 평가지수는 9월 97.9에서 96.6으로, 토지는 95.0에서 94.7, 금융 87.2에서 85.8, 주식 56.4에서 51.7로 떨어졌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