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민간 투자법령 개선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탈락제안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사업협약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투자법령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0일 건협은 민간투자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초제안자가 탈락한 경우에도 당해 제안이 적정한 것이었을 때는 설계비를 보상해 주고 협상대상자가 1인이더라도 협상대상자 지정을 해 주는 등 민간투자유치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건협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민간제안서 제출시 기본설계를 제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초 제안자가 탈락한 경우에도 사업제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명됐을 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참조해 설계비 등을 보상해 주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 이를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협은 시행령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1인이더라도 협상자 지정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임의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기도내 수출중소기업 애로사항

경기도내 수출중소기업들이 해외바이어 발굴 및 시장정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도내 수출지원대상업체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여건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야별 애로사항으로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시장정보 부족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 28.2%, 유가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26.4%, 수출금융 조달 23.6%, 해외바이어 단가인하 요구 22.7%로 나타나 급변하는 해외시장 대처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마케팅시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해외바이어 정보가 53.6%, 해외시장 및 동향정보 27.3%, 해외기업 정보 7.3%, 기술 및 디자인 정보 2.8% 순이었다. 수출관련 신용보증 실적은 70.0%가 없다고 응답해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으며 무역금융보증 14.5%, 수입신용장개설 지급보증 6.4%, 수출환어음 매입보증 5.5%로 나타났다. 수출관련 신용보증시 애로점으로는 담보 및 보증인 요구 28.1%, 제출서류 및 절차복잡 15.5%, 신용조사 기간이 길다 8.2%, 방문시 시간소요 5.5%로 나타나 아직도 담보력 및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제품의 경쟁력 저하 분야로는 40.9%가 포장·디자인 분야를 꼽아 아직도 디자인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23.6%, 기술 11.8%, 품질 4.5% 순이었다. 해외마케팅 방법으로는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 세일즈 36.4%, 인터넷 홍보 33.6%, 국내 무역상사를 통한 바이어 연결이 20%로 나타났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동아건설, 대우차 협력업체 세제지원

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을 세정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대우자동차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채권 확보가능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해당기업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범위내에서 징수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특히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 이내에서 담보제공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건설업 및 생산적 중소기업은 3천만원, 성실사업자는 직전년도 납부세액 1억원을 한도로, 이외의 기업은 납부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납기의 경과로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해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을 보류하고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반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