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들 교육위해 묵묵히 헌신한 참스승

듣을 수도 말도 할수 없는 농아의 몸으로 36년동안 묵묵히 농아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참스승이 있어 새천년 특수교육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수학교인 수원 서광학교에서 청각장애 중·고생에게 국어와 도덕과목을 가르치는 안문자 선생님(56). 안교사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보통 선생님들과는 달리 동병상련의 농아학생들에 대한 교습열과 애정이 남다르다. 특히 안교사는 30여년간 한솥밥을 먹던 동료교사이자 농아인 남편 오걸택씨(63)가 지난해 8월 정년퇴임, 교단을 떠난이후 남편의 몫까지 2배로 청각장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부농의 세째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안교사에게 청각장애라는 천형(天刑)이 다가온 것은 안성 양성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52년. 장애의 굴레속에서도 중학교까지 마친 안교사는 1년여의 방황끝에 어릴적 꿈인 사회사업가는 아니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 조그만 보탬이 되기로 결심, 이듬해인 60년 국립 서울농아학교 사범과에 입학했다. 농아학교에서 안교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두사람을 만나면서 ‘귀와 말문(?)’이 트이게 됐다. 학교 2년 선배인 남편 오씨와 서광학교 설립자인 故 이승영선생을 만난 것. 농아학교 졸업후 전남 광주에 있는 전남농아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안교사는 지난 68년 남편 오씨와 함께 스승인 이승영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서광학교의 전신인 수원농아학교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후학지도에 나섰다. 안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전달은 물론 자신이 장애를 극복하고‘홀로 서기’를 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했다. 특히 안교사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정서가 메마르고 인내심이 부족한 것을 체득, 인성·윤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교육도 빼놓지 않는다. 이때문에 안교사부부가 사는 수원 정자동 집에는 재학생, 졸업생 등 제자들은 물론 인근 농아들까지 찾아와 학업에서부터 이성·직업문제까지 상담하는등 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안교사는“새천년에는 장애인이라는 동정보다는 정상인처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며“졸업한 제자들이 평범하지만 사회의 한구성원이 돼서 찾아 올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연중기획 물을 살리자 - 지하수 실태

지하수는 국토의 혈관이다. 이 혈관에 맑은 피 대신 죽은 피가 흐른다면 어떠할까. 그동안 지하수개발을 통해 가뭄극복과 농촌생활수준 및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도시화에 따른 마구잡이식 지하수개발로 인해 물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개발·이용에 대한 보전 및 관리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지하수 이용실태 및 문제점 국내 지하수 이용량은 98년말 기준 37억t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농촌지역에서 67%인 25억t을 이용하고 있다.(순수농업용은 19억t). 이같은 지하수 이용량은 수자원 총 이용량 312억t의 11.8%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연간 수자원 총이용량이 367억t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중 19%인 70억t이 지하수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농촌지역에서 42억t).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량은 70년 5억t, 80년 6억t, 90년 15억t, 98년말 37억t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지하수 이용현황(95년말 기준)은 미국 22%, 일본 17%, 영국 26%, 프랑스 19%, 대만 22%, 네덜란드 64%, 독일 6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지하수 이용량은 생활, 공업, 농업, 온천, 먹는 샘물 등으로 급증하고 농약·비료·축산 및 산업폐수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98년말 현재 전국 230개 시·군·구지역중 7%인 16개 지역에서 지하수개발 가능량을 초과해 밀집 개발·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폐공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96년말 1만5천724공에 이르던 것이 98년에는 2만8천711공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99년 국토개발연구원 조사결과 환경오염 유발 공장의 80%이상이 농촌지역에 편중돼 농촌지하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9년 환경부 조사결과에서도 전국의 생활, 공업, 농업, 온천 등 지하수관정 1천538개소 중 8%인 123개소가 수질불량 불합격처리 됐다. 이와함께 전국 지하수 수질 불합격률은 지난 95년 2.1%에서 96년 6.8%, 97년 7.1% 등 매년 높아지고 있어 수질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대한지하수환경학회와 환경단체인 그린패밀리운동연합은 서울 영등포구 등 전국 21개 시·군·구지역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아 써 지반침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에서야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하수계를 신설했으나 그나마 타시도보다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개발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 읍면의 지하수 보전·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미흡하다. 지하수 전담조직이 없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게 돼 지하수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지하수 관정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기술직이 없어 지하수법의 지하수영향조사심사,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오염방지시설검사, 폐공검사 등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업무를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문제다. 이에따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수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려 해도 지하수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94년 지하수법 제정돼 지하수관측망조사가 광역시 등 도시지역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지하수자원의 근본적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전국에 산재한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 위치, 제원,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공공근로인력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나 기술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재지 조사 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기초조사라도 완벽히 이뤄지고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대책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은 국가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오염도 작성, 관측망구축·운영 등 지하수 보전·관리분야의 기술적 사항은 정부산하 전문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관리체계를 구축 운영중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지하수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한뒤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 인·허가 및 유지 관리 등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이들 선진국들도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관리 소홀에 따른 지하수 오염확산과 장애현상방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하수 정화비용으로 투입 시행중에 있다. 미국은 33만개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돼 정화처리 비용으로 최소한 3천700억달러에서 최대 1조7천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국가 주요정책 사업으로 선정, 매년 113억달러를 지하수 오염 정화대책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밖에 독일·네덜란드도 토양 및 지하수 정화예산으로 매년 20억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하수오염 방지비용은 오염된 지역복구비용의 1/200로 보고 있다. 경기도 김태한 지하수계장은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 관리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지하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한뒤 이를 지하수 관리에 재투자하는 방법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업기반공사 김영웅 지하수사업처장은 “미국의 LOVE CANAL 지역은 지하수오염에 의한 암, 호흡곤란 등 질병의 만연으로 1978년 미정부 재해지역으로 선포돼 800세대가 영구 이주 및 지역폐쇄에 이르렀다”고 밝힌 뒤 “우리나라도 지하수 개발만 할뿐 관리·보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오염이 더 확산되기 전에 농촌지역 등 지하수 환경재해대책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도 외국기업들이 국내 토지나 기업체 매입시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에 대한 평가를 한뒤 오염에 따른 감가상각처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토양 및 지하수오염 평가를 통한 매매가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21C 물부족 시대를 대비해 지하수 개발보다는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치유하는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하수는 일단 훼손되거나 오염이 되면 회복하기란 어렵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이색판결 - 손가락 절단 손해배상소송

수원지법 민사3단독 하종대 판사는 21일 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해 줄다리기를 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김모씨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5만8천원, 가족들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민의 날 행사를 주최, 줄다리기 경기를 진행하면서 한번 끊어진 동아줄을 다시 묶어 사용하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도 끊어진 부분을 다시 묶은 매듭이 있는 동아줄을 잡아당기면 손가락이 매듭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등 위험이 있으므로 매듭부근을 잡지 않는등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98년 9월 안산시 월피동 양궁경기장에서 열린 제13회 안산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 줄다리기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 전에 끊어져 다시 묶은 동아줄의 매듭 안쪽으로 양손이 휩쓸려 들어가 왼손 엄지와 오른손 중지가 절단당하자 위로금 등 3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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