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 교습정지처분 원고 승소판결

수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20일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 수원중앙자동차학원(원장 이상태)이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3개월 교습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운전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 조례에는 운전학원 강의실등 교습시설이 동일부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시설기준제한 규정이 없는데 피고가 법령의 위임없이 시설기준을 정하고 행정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의실등 교습시설을 같은 부지내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교습정지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경기도 운전학원 운영규칙 6조 2항은 상위법규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므로 경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98년 6월 운전학원운영과 관련, 강의실과 기능교습장등 교습시설을 같은 부지에 두도록 운영규칙을 개정했으나 수원중앙학원이 이를 어겨 지난해 3월 시설기준 위반으로 교습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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