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용 감청기 무분별 유통

최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놀이용 감청기가 무분별하게 나돌아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이들 감청기는 당국의 인가도 받지않은 장비로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거래되면서 어린이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8일 경찰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얼마전부터 수원, 안양, 성남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과 완구점에서 남의 대화내용을 엿들을수 있는 어린이용 휴대용 스파이이어(SPY EAR)를 7천원에 판매, 초등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장비는 삐삐모양의 기계(3X5X1.5㎝)에 달린 소형 리시버를 귀에 꼿으면 5M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을수 있으며 대부분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들여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지난2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이 장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설비이기 때문에 제조, 수입, 판매시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라는 회신에 따라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H아파트내 모문구점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스파이 이어를 7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비롯 안양, 평택지역 문구점에서도 이 장난감 수요가 늘자 물건을 갖춰놓고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장비는 제품 선전문구에 ‘스파이 이어가 있다면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말이나 험담하기를 즐기는 나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파이활동을 벌일수가 있다’ ‘스파이를 꿈꾸는 남녀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품’이라는 황당무괴한 문구가 쓰여 있어 학부모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인 장모씨(51)는 “얼마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삐삐모양의 물건을 허리에 차고 이어폰을 꼿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엿듣고 있어 확인한 결과 감청장비로 드러났다”며“

대기업들 자판기 사업까지 ‘눈독’

고양에서 20년 가까이 자판기 운영업에 종사하는 강모씨(48)는 최근 대기업들의 무차별 자판기 운영업 진출에 밤잠을 이루지 못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강씨는 최근 고양의 H백화점 자 판기 물품 공급 입찰에 참여했다 높은 입찰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대기업 계열사에 사업권을 빼앗겼 기 때문이다.게다가 계약이 만료된 다른 거래 처의 자판기 운영 입찰 때마다 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강씨는 신규 거래처 확보는 아 예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대기업 들이 기존 사업장을 언제 빼앗을지 모르는 것이 더 큰 걱정이라고 말 했다. 또 다른 자판기 운영업자 윤모씨 (49)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윤씨와 거래하던 모 공공기관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에게 사업권을 넘기려고 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간신히 설득을 통해 사업권을 지 켰지만 언제 사업권을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빠져있는 상태다.이처럼 대기업들이 SSM(기업형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업역인 생계형 자판기 운영업까 지 점차 잠식해 나가면서 영세 관련 사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31일 도내 자동판매기운영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칠성음료, 동아 오스카, 코레일 유통 등 유통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자판기 임대업에 진출, 기존 영세 업체들이 운영하던 대학 및 공공기관들의 자판기 운영 사업권을 넓혀나가고 있다.이들 유통 대기업들은 막강한 자 본력을 바탕으로 자판기 운영을 기존 입찰가격의 배 이상을 제시하며 영세 업체들의 사업권을 빼앗으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롯데칠성음료는 안양의 D대학, 안성의 J대학교, 평택의 P대학 등의 자판기 운영권을 갖고 영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했다.코카콜라음료도 여주의 Y대, 공항철도, C산업대학 등의 자판기 운영권을 잠식했으며 동아오츠카도 용인의 M대학교, K자동차, I대 학병원 등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역 등의 자판기 운영을 독점적으로 하면서 최근 몇년 사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대형 사업장에 자판기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을 장악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최근 대기업 들이 전방위적으로 중소업체 및 상 공인들의 영역까지 무차별 진출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휴대폰 감청 실형선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핸드폰)의 도·감청 가능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휴대전화를 감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핸드폰의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조준연판사는 17일 타인의 휴대폰을 감청하고 녹음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된 황모씨(40·건축현장소장·안성시 죽산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0월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휴대폰 통화내용을 감청해 녹음하고 이를 상대방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하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개인의 통신 및 대화의 자유와 비밀보장이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3월13일 경마장에 출입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게되자 경마정보를 빼내기 위해 일명 ‘아이 씨-알 원(IC-R1)’이라는 수신전용 장비를 이용, 과천 서울경마장 조교사 K모씨와 D모씨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녹음하는등 같은해 5월1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조교사와 기수들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상습적으로 감청, 녹음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감청을 통해 녹음한 내용만으로 경마에서 이익을 보기 어렵게 되자 녹음테이프를 조교사와 기수 등에게 전달,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여년동안 군 정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는 군생활때 감청기술을 익혀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신장비는 시중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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