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폐기물 불법매립 41명 적발

석재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투기해온 폐기물처리업자 4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정회검사는 21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S환경 대표 김모씨(38·평택시 고덕면)등 폐기물 처리업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처리업체인 M환경㈜ 대표 오모씨(43)와 S석재 대표 김모씨(50)등 3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않은 김씨등은 석재 공장과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폐슬러지 1만6천362t을 불법 매립해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등은 포크레인 및 지게차등 중장비를 동원해 자신들의 사업장 부지(가로 10∼20m 세로 10∼20m 높이 3∼5m)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폐수배출시설 미설치는 물론 폐기물 배출자 허가도 받지 않은채 수년간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구속된 중간처리업자인 오씨등은 석재공장등에서 발생한 폐슬러지 1만2천293t을 운송해주는 댓가로 5천여만원의 챙겼고 S석재 대표 김씨등은 폐석재와 폐오니 1천682t을 무단 매립하거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석재오니는 피부염과 호흡기 계통 질환을 일으키는 인체 유해약품인 ‘황산알루미늄’ ‘가성소다’등이 다량 함유된 폐기물인데도 농지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대량 매립하는 사례가 평택·안성지역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사법 처리된 업체 대표와 중간처리업자 41명은 형이 확정되면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취소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평택=최인진기자

수원터미널 어디로가나<3> 또다시 특혜논란

수원시가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대우가 제출한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상세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그러나 시는 2개월이나 미적거리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상업 및 업무시설을 터미널 부대사업으로 원안대로 인정해 줌으로서 특혜 시비가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다. (주)대우는 당초 터미널부지에 아파트를 세우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아파트 대신 업무시설로 슬며시 변경시켜 또다시 돈벌이에만 급급한 단면을 드러내며 논란이 증폭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수원시는 면허신청을 반려시키고 상세계획 절차를 질질끌며 눈치를 보다 전격 원안통과시키면서 일단 해결의 실마리는 풀렸다. 그러나 시외버스터미널사업에 대해 시가 그동안 명쾌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다 이를 대우의 요구대로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지난 6월 (주)대우가 제출한 2차 면허신청에 대해 (주)대우를 포함 시청 일부부서에서는 도시계획절차 없이 상업·업무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인정, 면허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업의 조기 추진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대는 (주)대우가 제출한 계획이 남도산업이 제출했던 유락시설이나 체육시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새롭게 제시된 업무시설도 타지역 터미널과 비교해 부대시설에 포함될 수 있어 곧바로 면허를 내줄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특혜 시비를 감안, 지난해 개정된 터미널시설에 대한 상세계획절차를 근거로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이과정에서 일부부서는 용도변경에 따른 부지차액 환수의견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날 뒤늦게 개최된 도시계획위워회는 아무런 보완도 없이 원안통과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상세계획은 시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시기만 늦추는 역할만 한 꼴

도경 공안분실 고문경관 6명 실형선고

납북어부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안(61) 전경감 등 경기도경 공안분실 소속 전·현직 경찰관 8명 가운데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만회부장판사)는 21일 납북어부 김모씨(48·강원도 속초시)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경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우세피고인(59) 등 3명에 대해 가혹행위, 불법체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황원복피고인(52)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85년 김씨를 영장없이 불법체포한 뒤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3개월동안 감금하고 여러차례 고문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고문으로 김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기간 도주중인 이전 경감 등 2명은 이날 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재판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그 이전에 신병이 확보될 경우 따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전 경감 등은 김씨가 지난 85년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 형사재판을 받아왔다./류수남·황금천기자

농협 직거래센터 도매시장서 물품반입

저렴하고 질좋은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올초 개장한 수원농협 직거래센터가 일부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반입,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21일 수원농협 직거래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중도매인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수원농협이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일대 대지 1만152평에 대형 직거래센터를 개장, 주당 5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에따라 농수산물 구입은 관내 생산 농산물 순회 수집과 전국 농협을 통해 직거래하고, 모자라는 물품은 양재, 청주의 농협 물류센터를 통해 구입키로 했다. 그러나 마늘, 파, 고등어 자반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반입하면서 인근 도매시장보다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이날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천200원(1손) 하는 고등어 자반이 직거래센터에서는 2천원에 거래됐으며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3만4천원에 판매되는 배(15kg)는 3만8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3천300원(1kg) 하는 깐마늘도 이곳에서는 4천원을 받고 있었다. 이와관련 수원농협 직거래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농수산물은 생산자와 농협을 통해 직거래를 하고 있으나 일부 농수산물은 물건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이 도매시장에서 구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사람잡는 '양잿물 관장'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안산 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위해 관장액을 투약한 환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사고를 부른 관장액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공업용 가성소다(일명 양잿물)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수술환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중순 변비 증세로 ㅇ안산 중앙병원을 찾은 이모씨(20·안산시 일동)도 관장액을 투약한뒤 심한 복통을 호소, 전북 원광대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는 등 21일 현재까지 3명이 숨졌다. 이와함께 지난 7일 이병원에서 관장액을 투약한 유모씨(47)도 심한 하열증세를 보여 안산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며 같은날 윤모씨(38·안산시 이동)도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다 동수원병원으로 긴급이송돼 2차례에 걸쳐 장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이 병원에서 투약한 관장액은 서울 모화공약품사에서 제조돼 지난 8월말 서울 K의료기상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이 액을 투입한 환자들은 장이 썩어들어가는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속칭 양잿물로 불리는 가성소다는 강알칼리성으로 관장액에 포함돼 장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면서 이같이 극심한 복통, 하혈 등 장부위에 급작스런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관장액을 투약한후 갑자기 사망한데 대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산재의료관리원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성호안산중앙병원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상민부원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안산=최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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