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방식 휴대폰 감청 가능하다

<속보>최근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핸드폰)의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정보통신부 등의 발표와는 달리 아날로그 방식의 일반 휴대폰 감청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홍경식 제2차장검사는 18일 경마조교사의 휴대폰을 감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황모씨(40) 사건(본지 10월18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출입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황씨가 검찰에서‘디지털 방식은 안되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은 감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011휴대폰 통화를 감청했다’는 황씨의 말에 따라 황씨가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을 감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휴대폰과 휴대폰의 통화를 감청했는지, 휴대폰과 일반 유선전화의 통화를 감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황씨가 감청한 수법은 심부름센터 등에서 경찰 무선망을 감청하는 것처럼 감청기의 주파수를 돌려 통화대역을 맞추는 방식으로 휴대폰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것”이라며 “디지털방식의 휴대폰 감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능성도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5월께 휴대폰 감청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자신이 갖고 있던 감청장비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휴대폰 종류와 통화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안산 성포동 주공아파트 균열심각

안산시 성포동 주공4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해사(海沙)를 과다 사용한 외벽에 심한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건물 옥상이 부실 시공돼 아파트 천장이 빗물로 인해 내려앉는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18일 시와 주공4단지 입주민들에 따르면 주공이 지난 84년 8개동 780세대 아파트를 신축 분양, 지난 86년 입주했으나 해사를 과다하게 사용해 아파트 벽면이 심하게 균열이 가거나 옥상의 표층이 심하게 부식돼 현재 10여가구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새벽 4시께 4단지 404동 주민 이모씨(45·상업)집의 경우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화장실쪽에서 빗물이 새 안방과 거실이 물바다가 됐고 빗물을 이겨내지 못한 거실 베니어합판 천장이 내려앉기까지 했다. 또 아파트 벽면에 하얀 고드름이 생기는등 건물 곳곳에서 부식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옥상의 방수층인 누름층의 경우 호미로 긁어도 10㎝나 패이는등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공4단지 관리이사 홍모씨(48·회사원)는“주공이 해사를 지나치게 사용, 건물이 부식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옥상 배수관도 너무 작은 것으로 설치해 방수가 안되고 있다”며“건물 곳곳에 해사에서 나오는 하얀고드름 같은 부식층이 생성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근중 관리소장은“건축당시에 해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옥상 누수방지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공경기지역본부 박대승과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안산=최현식기자

수원버스터미널 어디로 가나<2> 업무시설 쟁점

(주)대우가 제출한 시외터미널사업계획 쟁점은 간단하다. 터미널사업이 사양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느정도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와관련 (주)대우는 지난 3월 전체 1만6천142평의 사업부지내에 터미널시설(연면적 2만4천907평)과 아파트(연면적 2만4천339평)신축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관련부서 법규검토서를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용도와 목적에 위배돼 불가하다고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이과정에서 시는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터미널부지 전체를 터미널에 상가형을 포함한 복합 건축 방안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승인권자(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할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 제2안은 터미널에 필요한 면적만 터미널시설을 세우고 나머지에 부대·편익시설을 건축하고 남은 부지는 대우에서 매수요청할 경우 검토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시의 대안제시에 대해 (주)대우는 제1안을 변형한 것으로 터미널(연면적 1만6천830평), 업무시설(연면적 8천626평), 할인점(1만3천475평)의 제2차 면허신청서를 6월10일 제출했다. 이에대해 시는 같은달 25일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상세계획 수립 결정절차를 선행한 뒤 면허를 신청할 경우 검토 가능하다며 면허를 반려했다. 이에따라 (주)대우는 상세계획을 제출, 시가 도시계획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공사시행인가가 나야할 10월인데도 7월에 개최돼야할 도시계획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승인이 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대우가 제출한 안이 시가 제시한 2안과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10년간 표류했던 터미널이전 사업은 또다시 기약없이 시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최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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