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화호 습지서 멸종위기 ‘붉은발말똥게’ 집단서식

안산갈대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붉은발 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가 국내 최초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시화호 상류에 조성된 안산갈대습지 생태계가 건강한 상태임이 입증됐다. 22일 안산시와 안산환경재단 등에 따르면 안산환경재단은 최근 내시경 조사기를 활용한 현장 관찰과 서울대 연구팀과의 공동 조사 등을 거쳐 안산갈대습지 입구부터 장전보 구간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붉은발 말똥게와 말똥게가 집단 서식 중인 것을 확인했다. 붉은발 말똥게는 서·남해안 하구 주변 습지나 숲 등지에서 서식하는 사각게과(Sesarmidae)의 게로 서식지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멸종 위기에 놓였다. 국내를 비롯해 타이완과 일본, 중국, 동남아,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사모아, 마다가스카르 등 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안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말똥 냄새가 나는 말똥게 중 다리가 붉어 붙은 이름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구가 되지 않아 생태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갑각길이가 약 28㎜ 가량인 붉은발 말똥게는 너비 33㎜ 안팎으로 사각형의 갑각과 볼록한 등면 그리고 흙갈색 털이 덮인 걷는다리, 붉은빛을 띤 갑각 앞부분과 집게다리가 특징이다. 그동안 주로 한강 하구와 시흥갯골, 서·남해 일부지역과 제주도 등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다. 안산갈대습지 내 붉은발 말똥게는 최대 500여개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붉은발 말똥게가 시화호 유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식지라고 밝혔다. 특히 시화호 최상류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동화천과 인접해 염분이 낮은 진흙 지형과 넓은 갈대 군락이 형성돼 있어 붉은발 말똥게의 먹이활동과 은신에 적합한 최적의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민근 시장은 “붉은발 말똥게는 연안 개발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이라며 “이번 서식지 발견은 시화호 최상류와 안산갈대습지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임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식지 보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와 함께 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회사를 떠났다. 22일 MBC에 따르면, 사측은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유족 측이 언급한 다른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재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MBC는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당시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선배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자 4명의 실명을 공개됐으나, MBC 측은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매년 느는 도내 실종 아동… 장기 실종자만 191명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아이가 집에서 사라진 가족들의 시간은 그날에 머물러 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수십년. 가족들은 언젠가 아이가 돌아올 날을 꿈꾸며 작은 단서라도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실종되는 아동 수는 늘어나는 상황. 경기일보는 제19회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 실종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하루도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21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주택. 이곳에서 만난 이자우씨(65·여)에게 5월은 어린이날을 맞아 행복한 달이 아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달이 됐다. 1989년 5월18일. 이씨에게 그날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남창동에서 당시 7개월인 딸 한소희양이 자택에 침입한 30대 여성 A씨에게 납치됐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이씨 집을 찾아와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너무 많이 걸어 목이 마르니 물을 줄 수 있냐’고 물으며 접근했다. 이씨가 A씨에게 물을 주고 저녁 준비를 위해 잠시 틈을 보인 그 짧은 시간, A씨는 보행기를 타고 있던 아기와 함께 사라졌다. 이씨는 “내가 그날 왜 그 여자를 내치지 못했을까. 왜 바로 쫓지 않았을까 매일 그날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한탄했다. 그로부터 36년 후. 이씨는 딸이 사라진 5월18일 아이를 찾아 안고 우는 꿈을 꿨다. 그는 “지금도 딸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만 입양됐다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까 봐 그게 걱정된다”며 “나는 너를 아직 잊지 않았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꼭 말해 주고 싶다”며 울먹였다. 전 국민에게 아동 실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자 제정된 실종 아동의 날이 오는 25일 제정 19년째를 맞지만 경기지역에서만 매년 수천명의 아동이 사라지고 있으며 1년 이상 찾지 못한 ‘장기실종’ 아동만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북부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아동 실종 신고 건수는 2020년 5천843건에서 계속 증가, 2023년 7천51건을 거쳐 지난해 7천93건까지 올라갔다. 특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가 수색에 나선 지 1년이 경과,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한 ‘장기 실종 아동’ 숫자는 191명으로 집계됐다. 장기 실종 아동 수색은 제보를 중심으로 ▲유전자 대조 ▲보육원 탐문 ▲병·의원 진료 기록 조회 ▲항공기 등 교통수단 탑승 기록 조회 등을 병행한다. 하지만 실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탓에 유의미한 단서를 찾기 어렵고 경찰청 내 한정된 인력이 다수의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담당하며 집중력이 분산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다. 실제 도내 장기 실종 아동 중 54%에 해당하는 105명은 실종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되면 확인 및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오래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의미한 단서를 쫓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관련기사 : “사라진 아이 누가 찾아주나요” 경기남·북부청 ‘전담팀’ 해체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1580387

“사라진 아이 누가 찾아주나요” 경기남·북부청 ‘전담팀’ 해체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경기도내 아동 실종 신고 건수, 1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 경기남·북부경찰청 내 전담 조직은 오히려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직 개편으로 형사기동대 업무 중 하나로 통폐합 된 영향인데, 전문가들은 경찰청 내 실종 아동 수색 조직을 복원하고 일선 경찰서와 협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남·북부경찰청에서 장기 실종 아동 수색 업무는 범인 추적, 검거를 수행하는 형사기동대가 함께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아동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인원은 2명씩에 불과하다. 2023년까지는 각 청에 6명으로 구성된 ‘미제 사건 수사팀’이 배치,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듬해 2월 조직 개편으로 미제 사건 수사팀이 형기대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종 사건 전담 인원도 6명에서 2명으로 축소, 장기 실종 아동 관련 제보가 있거나 유의미한 단서가 발견될 경우에 동원되고 있다.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이 주 업무가 아닌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자 기존보다 더 적어진 인력으로는 실종 아동 관련 제보 분석, 보육원 순찰, 기록 조회 등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으며 집중도도 약해지고 있다는 게 경찰청 내부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종수사 전담팀이 담당하던 업무를 형기대가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인력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에 따라 자연히 수사 여력과 범위가 더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많은 제보와 추적에 나서야 하는 만큼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일선 경찰서와의 협업 구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역 경찰청이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이관 받는 것은 일선 경찰서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건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 실종 아동 수가 많기에 이점은 무색해지고 한계점만 명확해진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종 1년 이상 경과 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 각 경찰서가 꾸준히 경찰청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각종 민간 단체, 공익탐정사 제도 등 가용한 협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매년 느는 도내 실종 아동… 장기 실종자만 191명 [사라진 아이들, 멈춘 시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158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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