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조현영 인천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소속·연수구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은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20일 열린 신 의원과 조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조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정확히 부인했고, (조 의원의) 구속적부심에서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게 소명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계속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의원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와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이밖에 이들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 업체 대표이사 등도 기록을 늦게 받았거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8일 10시10분에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 의원은 구속 기소, 조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의원들은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던 의원들은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켰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의원과 조 의원을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후 조 의원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시흥 살인 사건’ 차철남 “3천만원 못 받아 범행”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12년 전의 채무 3천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4분께 체포된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돼 이날 오전 5시께까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불러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께 A씨의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둔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의 거주지와 A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다. 중국 국적인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뒤 줄곧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왕동 거주지에서 살며, A씨 형제와는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들여 갖고 있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둔 상태에서, 지난 19일 오전 9시34분께 거주지 인근에 평소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21분께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렀다. 차철남은 경찰에서 이들에 대한 범행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경우 "나에 대해 험담해서", D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중 차철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의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사건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0대 노래방 여성 업주 무차별 폭행·살해... 30대 징역 35년

지난해 고양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결국 피해자가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3시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을 시도한 A씨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3장을 빼앗아 현장을 떠났다. 이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유흥주점 등지에서 총 356만원을 5차례에 걸쳐 결제했다. 고시원으로 돌아간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피해자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조차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청주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은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中간첩 99명 허위 보도'…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허 기자는 해당 보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주한미군사령부 또한 지난 1월 20일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주한미군의 성명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허 기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기사를 보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기사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다녀 ‘캡틴 코리아’라고 불렸던 안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허 기자에게 자신이 CIA, 모사드 등 외국 정보기관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미국에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현재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 남대문경찰서 침입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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