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택대 성남캠퍼스, ‘신중년교육과정’ 인기…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명 합격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가 운영 중인 ‘신중년교육과정’이 인생 2막을 시작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폴리택대학 성남캠퍼스는 신중년 과정에 최초로 개설된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에서 교육생 15명 전원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합격한 교육생들의 평균 연령은 56.3세다. 이들 모두 한국폴리택대학에서 인생 2막을 위해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을 공부 중이다. 특히 대학은 교육생 대부분이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두 자격증 모두에 합격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신중년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산업안전 필기 및 실기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정상열 교육생은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기회를 주신 학과장과 좋은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준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 감사하다”며 “하반기 실기 과정 수강을 통해 산업안전 자격증 전원 합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성과를 이끈 기계정비과 학과장 심기환 교수는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교육생분들이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교 강의실이나 도서관에 나와 공부할 만큼 학구열이 대단했다“며 “최고의 교수진 4분이 각 전문 분야를 맡아 열정적으로 강의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尹,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정당한 소환 사유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12월 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6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담배 훈계에 화나서”… 중학생이 교무실·복도에 소화기 난사 소동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교 2학년인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9시께 파주 와동동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이 있는 복도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학교 측은 복도에 퍼진 분말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2학년 학생들을 조기 귀가 조처했다. 학부모들에게는 "교내 복도에 소화기가 살포돼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득이하게 하교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긴급 문자를 발송됐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군을 학교 인근에서 붙잡았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께에도 같은 학교 교무실에 소화기를 분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교무실에 있던 일부 교사는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군은 경찰에서 "선생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 화가 나 소화기를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관련 법리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군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성 만취운전 화물트럭에 치인 여고생…“사흘째 의식불명”

만취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여고생을 친 40대가 검거된 가운데 피해 여고생이 사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 새솔동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사흘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B양의 친구라고 밝힌 한 여고생은 “친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데 어떡하느냐. 그 친구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사람을 친 줄도 몰랐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많은 친구가 걱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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