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마니아’ 71세 이옥수 할머니

고희(古希)를 넘긴 할머니가 40여년간 카메라로 자식들의 모습을 담은 흑백 필름만 모아 생애 첫 개인 사진전을 열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71살의 이옥수 할머니. 이 할머니는 9월 한달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사진 전문 전시관인 이즈갤러리(관장 김희수)에서 개관 기념전 전시회를 갖는다. ‘1964년 외출’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에는 이 할머니가 첫 셔터를 누른 지난 59년이후 지금까지 카메라에 담은 1천600여점 중 59∼64년에 찍은 흑백사진 25점이 선보인다. 추억의 가족 나들이 장소였던 창경원(64년), 시청앞 광장(63년),남대문(63년), 송도해수욕장(63년) 등 할머니의 모정(母情)이 진하게 배인 작품들이다. 이 작품에는 낡은 전축, 썰매, 뉴욕이란 글자가 새겨진 창경원 놀이동산의 비행기, 전차 등 당시 모습이 시간의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이 할머니는 막내딸이 태어나기 직전인 59년, 아이들의 육아 현장을 기록하고 싶어서 사진촬영을 시작. 카메라 구하기와 인화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던 때였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이 할머니는 늘 5장을 인화해 자식들 결혼앨범을 만들어 선물했고, 1장과 필름 원판은한 롤도 빠짐없이 자신이 보관해 왔다. 이 할머니가 대전서 살던 62년 여름에는 ‘서울 전차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곤 네 아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마니아의 끼를 갖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대장간에 식칼없듯 정작 내 사진은 없다”며 “과거란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며 “기회가 된다면 보관 중인 엑터필름(처음 컬러필름이 나왔을때 사용되던 슬라이드 필름) 전시회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법률상식/부상치료후 일방적 해고 구제방법 없는지?

<문> 탄광에서 일하던 중 좌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험으로 1년간 치료를 받고 종결했으나 회사에서는 치료종결일자에 일방적으로 해고처리했는데 의사와 관계없는 해고조치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또 장해보상을 수령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 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제2항은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의 수령사실이 근로계약의 해지나 귀하에게 주어진 근로권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회사측이 귀하를 종전의 업무에 종사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애 정도와 종사할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이며 장해보상의 수령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6.12.6 95다45934, 1996.10.29 96다21065)가 있으며, 다만 재해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장애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토록 하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5728)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러므로 장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전의 업무에 좋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단순히 산재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금지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귀하를 해고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032-320-4542>

정병탁 어린이 축구교실

고양지역에선 어디에서나 최고의 축구기량을 배울 수 있다.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이후 최고의 축구 지도자들이 고양시에서 발빠르게 축구교실을 열었기 때문이다. 고양시에는 이미 전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무, 정해원씨가 연 축구교실 등을 포함, 아마추어 축구교실까지 포함하면 모두 1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전 국가대표감독, 프로축구 전남 드레곤스 창단 감독 출신인 정병탁씨가 오는 6일 어린이 축구교실 문을 열게 된다. 이날 3시 일산신도시 한수초등학교에서 창단식을 개최할 정씨는 본격적인 차세대 어린이 선수육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창단식에는 월드컵 4강신화의 주역인 김태영(전남)을 비롯, 김도훈(전북), 김현석(울산), 강철(전남) 등 K-리그 인기 스타 선수들이 대거 참석, 사진촬영 및 팬사인회를 갖는다. 정병탁 어린이 축구교실은 한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저·고학년으로 나눠 매주 월·수·금요일에 기초체력과 축구기술을 전수하며 내년부터는 주말마다 친선 경기도 열 예정이다. 이로써 고양시는 미래 한국축구의 메카로써의 제모습을 갖추고 있다. 정병탁 전 감독은 “고양시는 이미 축구발전에 대한 붐이 조성돼 있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다”며“앞으로 우리나라 축구발전을 위해 어린 축구 꿈나무들을 발굴, 최고의 축구의 기술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치진은 정 감독과 전 부천 SK 최월규 선수 등 3명으로 짜여졌다. 월 회비는 4만∼5만원. 문의(031)906-6100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