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정책·공약 언론기관 비교·공표가능

문언론기관 및 단체가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해 공표할 수 있나요.답언론기관[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말함] 및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 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문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언론기관등이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관위 제공

“김포 도·시의원 후보, 당원투표로 뽑는다”

김포지역에 출마할 한나라당 도시의원 후보가 당원 직접투표방식 경선으로 결정된다.한나라당 김포지역위원회(위원장 유정복 국회의원)는 13일 한나라당 김포시 도시의원 후보를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선거인단 349명으로 구성된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선출한다고 밝혔다.지역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추천위원회 선거인단은 당직자 및 매월 2천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며 전체 349명 중 40%는 여성당원으로, 10%는 45세 이하 청년당원으로 구성한다.2명의 시의원을 뽑는 나선거구(김포12동)는 2명만이 공천을 신청, 이번 경선에서 제외된다.선거인단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선거인단 명부를 공천신청자들에게 일제히 배부, 15일 오전 10시까지며 개인 접촉과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선출할 시의원 후보는 가선거구(고촌읍, 풍무사우동) 2명, 다(통진읍, 월곶하성양촌대곶면)선거구 3명, 도의원 후보는 2개 선거구에 각각 1명씩이다.공천 신청자는 시의원 후보가 가다선거구 각각 6명, 도의원 후보는 각각 2명씩이다. 이들 공천신청자들은 이날 경선 결과에 승복,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이런 가운데 시의원 후보 공천신청자 중 3명이 결격 사유로 도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날 재심의키로 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유정복 의원은 선거인단을 통한 지방선거 경선이 올해 처음 도입됐다며 어느 선거 때보다도 공정한 공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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