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원 규모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도의 한도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4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법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1일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등 네 가지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의원(의정부갑), 이재강 의원(의정부을)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등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미군 공여구역 특례 조항의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창섭 도 군협력담당관은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도는 이달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등 총 1천736건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나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대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거래가격이나 그 외 사항을 거짓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기자동차 등 미래성장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도는 1일 미래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2025년 미래 성장산업 취업전환 교육과정’을 개강했다. 교육 과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내 경기도기술학교와 도내 3개 협력기관에서 진행하며 신규자 150명과 재직자 440명 등 590명이 대상이다. 교육과정은 ▲전기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 ▲전기충전에너지 인력 양성 ▲스마트 제조 인력 양성 ▲모빌리티 산업전환 콘퍼런스 등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도는 현장 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기술학교 내에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시뮬레이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50여종을 구축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문 강사 인력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협력기관 선정 시 교육 강사에 대한 배점을 3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 취업에 필요한 신기술 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3년 시작돼 317명, 지난해에는 864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 신규자 과정의 경우 각각 45.9%, 52.8%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배진기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세계경제포럼(WEF) ‘미래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20% 이상이 창출되거나 소멸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등 미래성장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재를 도가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오는18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DMZ 접경지역이 보유한 평화·생태 및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지역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평화의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 등으로 환급된다. 단, 민통선 지역이므로 참가시 신분증은 꼭 소지해야 한다. 경기도 4개 지역 테마노선은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장항습지와 행주산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양 장항습지 생태코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북한 개성시내가 선명하게 보이는 도라전망대와 평화염원의 상징 도라산평화공원 등 평화안보관광지를 포함한 ‘파주 임진각-도라산 코스’ ▲1·21 침투로와 삼국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호로고루를 포함한 ‘연천 1·21 침투로 탐방코스’로 구성돼 있다. 각 노선별로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해당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와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박미정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비무장지대(DMZ)는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책이 자리한 역사와 평화 및 생태가 자리한 지역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대표 관광지”라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와 평화,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 을)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등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했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절차와 복잡한 정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유치전에 뛰어든 시군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연천군은 공모 마감 다음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의정연수원 최적지는 연천이라며 연천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연천을 지역구로 둔 윤종영 경기도의원 등은 1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천군에 도의회 의정연수원이 와야 할 당위성을 피력했다. 연천군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인 신서면 대광리 1367 일원 28만7천943㎡(약 8만7천100평) 규모의 공간을 활용해 의정연수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김 군수는 “경기도는 오랜 기간 수도권의 경제와 문화, 행정을 이끌어온 핵심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북부 지역은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발전의 속도가 더뎠다”며 “균형발전을 이뤄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 시대적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연천군”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이 1호선 개통 및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 등 획기적으로 교통인프라가 확충돼 있고, 유치 예정지는 국도 3호선과 연계된 우수한 교통망으로 수도권 뿐 아니라 강원군과의 연결성도 뛰어나 의정연수원 입지로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있다는 점도 의정연수원이 목표로 하는 깊이 있는 정책 연구와 개발, 창의적인 브레인 스토밍, 힐링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천군은 연수원 유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의정연수원 유치를 통해 경기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상생 모멘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영 의원은 “의정연수원은 정책을 기획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지방의회의 두뇌인 만큼 그 입지는 공간의 크기나 접근성 만으로 판단돼서는 안된다”며 “연수원 기능에 걸맞은 학습 환경, 연구 분위기, 창의적 상상력과 토론이 가능한 공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천을 지지하는 이유는 지금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가치, 균형과 상생, 그리고 공존을 품은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균형발전의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연천에 의정연수원을 둔다는 것은 북부의 숙원을 해소하는 상징적 결단이자 도의회가 도민 모두를 위한 기관임을 보여주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군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도 의정연수원의 연천군 유치는 그간 특별한 희생에 따른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천군은 도의회 의정연수원이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최고의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연수원은 10만㎡ 규모로 건립하는 기관으로 지방의원들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3월31일까지 희망 시군 공모를 받은 결과 연천군을 비롯해 동두천시, 가평군, 안성시, 남양주시 등 5곳이 공모를 마쳤다. 도의회는 도의원 6명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4월 중 현장 실사 및 심의를 거쳐 5월께 의정연수원 건립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취약계층의 고용 비중을 높게 둔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만큼 기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982곳(인증 657곳, 예비 325곳)으로, 전체 유급근로자수는 2만448명이다.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만3천244명으로 64%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60곳, 2023년 325곳, 지난해 235곳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후 3년 이내에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3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지원을 모두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도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2천800만원에서 지난해 40억8천700만원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부터는 지원이 끝났다. 또 사회보험료 사업 예산도 2023년 24억8천800만원 지원을 끝으로 종료됐다. 도는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8억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37억원 등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이뤄졌던 2023년(173억원)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으로 축소된 금액이다. 시·군도 사업비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내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부 지원이 올해로 중단되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인 다른 대표들도 인력 축소를 고민하고 있다”며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취약계층 추가 고용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와 시·군의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만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영향으로 경기도내 수출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도 기존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대비하고 있다. 김 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트럼프 관세전쟁에 대비해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힘을 합친 ‘팀 코리아’를 만들자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만큼은 여·야·정부, 기업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막판까지 관세 면제, 유예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상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관세 문제를 비롯한 대외 경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관세 타이머’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는 상호관세에 대비해 지난 10일 150여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에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정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 도는 오는 6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현지에 파견,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관세 대응을 위해 100억원대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도 올해 ▲FTA 전문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 ▲기업방문 일대일 FTA 종합 컨설팅 ▲FTA 해외시장 마케팅 전문 교육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FTA 활용 GVC(글로벌공급망) 대응 구축 지원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 등 사업을 전면 확대해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기업방문 일대일 FTA 종합 컨설팅은 795개사에 993품목, 1천275개의 협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FTA 전문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을 통해 2천160개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사업은 지난해 24개사에서 올해 30개사로 증가해 지원한다.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올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 무역전쟁 ‘방아쇠’… 경기도 기업 ‘직격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3158039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시일이 임박하면서 경기도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내 수출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수출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이어 4월2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다. 상호관세는 상호적 차원에서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미국 수출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6~26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2.8%가 ‘미국의 관세부과로 수출이나 매출이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708억달러(102조여원) 중 절반에 가까운 342억달러(49조여원)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활동하는 경기도 역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도내 수출기업은 지난 2021년3만3천983곳, 2022년 3만4천429곳, 2023년 3만5천345곳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이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2023년 기준 8천991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2023년 227억6천만달러(33조5천억여원)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81억달러(41조4천억여원)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30억달러(4조4천억여원)에서 57억달러(8조5천억여원)로 상승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18억달러(2조6천억원)에서 23억달러(3조4천억여원)로 증가했다. 특히 전산기록매체 수출액은 4천500만달러(664억여원)에서 7억9천100만달러(1조1천658억여원)로 급증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특히 경기도는 관세전쟁에 강제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도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현실화되면 도내 수출기업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도는 수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발 무역전쟁, ‘팀 코리아’로 뭉쳐…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3158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