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도시기본계획 승인…목표 인구 128만명

수원시가 공간구조를 ‘1도심 5부도심’으로 개편, 생활권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며 오는 2040년까지 목표 계획인구를 128만명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수원시가 신청한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수원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장기 발전 종합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 수원시의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해 128만명으로 설정됐다. 토지 이용계획은 수원시 전체 행정구역 121.09㎢ 중 5.711㎢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56.835㎢를 시가화 용지로 지정했다. 나머지 58.544㎢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도시 성장의 유연성과 균형 발전을 고려해 기존의 ‘1도심 5부도심 1지역중심’ 체계를 ‘1도심 5부도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북수원, 서수원, 남수원, 광교, 화성, 영통 등 6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각 권역은 문화복합 콘텐츠 공간 조성, 친환경 스마트도시 구현, 첨단자족도시 지향,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의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 및 철도계획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도시 미래상에 맞는 스마트시티 기반의 교통시스템 구축계획도 제시했다. 박현석 도 도시정책과장은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더불어 도에서 추진하는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경기 기회타운과 경기남부 AI 지식산업 벨트를 구축한다”며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수원시의 도시 자생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최종 승인

광명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광명시에서 신청한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난 2019년 6월12일 최초 승인 고시됐으며, 기본방향을 수정해 시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과 목표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존 5개에서 8개로 재생권역을 확대해 행정동 중심의 권역구분을 보완했고, 상위 계획, 실제 생활권, 지형지물 및 간선가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활성화 지역에 소하2동을 신규 지정해 남북 간 도시재생 역량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광명시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광명시 전략계획 변경으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올해 축산업 현대화에 2천689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스마트 축사 시스템 구축 등 축산업 현대화를 위해 2천689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올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보면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시설 개선 등에 1천616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해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총 326억원을 투입한다. 온실가스, 환경오염, 악취를 최소화 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축 재해 등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등 290억원을 투입, 자연재해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도 도모한다. 도는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말산업을 육성한다. 이를통해 농촌과 도시의 연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2025년 축산시책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수년째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올해 북자도 특별위원회 정원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늘린 것을 두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되면서 도는 북자도 추진위원회를 30명에서 3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진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확대가 정책 완성도를 높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1시간 여에 걸친 짧은 회의가 지난해에는 10월 단 한 차례만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위원회 중 도민협력 분과회의만 진행됐다. 게다가 위원회의 출석률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4번의 회의 평균 출석률이 51.9%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했하던 것과 달리 2023년 열린 회의는 6월에 25명 중 13명, 7월 25명 중 16명, 11월 24명 중 10명만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회의 역시 30명 중 15명만 참석했다. 결국 지난해를 기준으로는 연간 단 한 차례, 위원 절반 만이 참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전문적 자문이나 정책 완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나오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도의 해명대로라면 위원회 확대의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이번 위원회 확대가 도의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자도는 공감대 형성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대 못 얻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년째 제자리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가 수년째 성패가 걸린 주민 공감대 형성조차 이뤄내지 못하며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북자도특별법이 행정안전부의 벽에 이막혀 사전 주민투표조차 불투명해지면서 민선8기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자도는 지난 2022년 김 지사가 당선 이후 줄곧 추진 의사를 밝혔던 역점 사업으로 한강 이남 지역을 기존 경기도로, 북부를 북자도로 나눠 균형발전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격에 맞는 분도를 추진하자는 게 핵심이다. 당시 도는 김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6월24일부터 북자도 설치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며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북자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 ▲북자도 추진단 조직개편안 마련 ▲북자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 진행 ▲북자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등 공격적인 정책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2년6개월이 넘도록 분도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서는 북자도특별법 통과가 핵심이지만 해당 법은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을 첫 걸음도 못 걷고 있다. 법 통과에 필수 요건인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여러차례 경기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서다. 2023년 10월 김 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투표 비용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라 주민투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차원의 북부대개발을 추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에는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 나눌 명분 빈약 ▲세금 낭비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규제로 인한 기업 투자 불확실 ▲도로 확충, 국가지원 등 청사진 미비 등의 이유로 올라온 북자도 설치 반대 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같은 달 북자도 이름 공모 결과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해진 뒤 북자도 관련 계획을 밝히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할 당시에도 설치 반대나 이름 공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그러는 사이 김 지사의 임기가 1년 반여 남으면서 북자도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마찰로 북자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북부대개발과 홍보에 초점을 맞춰 공감대 확산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북자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352

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하는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4일 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시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해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경우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은 임기가 남았더라도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임 도지사가 그 연장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경우 부칙으로 종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례안은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가 충분한 숙의 과정 필요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면서 의결되진 못했다. 현재 도는 임원 임기가 조례로 일률 규정될 시 기관 운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 동시 종료로 업무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상황이다.

경기도,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 승인…“도시경쟁력 강화”

경기도가 부천시의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노후신도시 정비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통해 기반 시설을 확충,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부천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부천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3기 신도시, 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89만명(현재 약 80만 명)으로 설정했다. 부천시 전체 행정구역(53.45㎢)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0.498㎢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5.1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7.833㎢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부천시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지하철 신규노선 등에 따른 거점 변화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대장·춘의, 중·상동, 부천·소사 총 3개 권역으로 계획했다. ▲대장·춘의권역은 노후 공업지역 정비 및 역세권 활성화 ▲중·상동권역은 노후 신도시 정비 및 문화·행정·업무 기능 강화 ▲부천·소사권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생활기반시설(SOC) 공급을 통한 균형발전 등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단절·병목 없는 최적의 내부 도로망 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GTX-B‧D) 등 철도망 계획, 대중교통 간 연계를 위한 스마트 환승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했다.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오르나…경기도 “고민중”

경기도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용역 진행 결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어선데, 도는 고물가 등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 요금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도가 그동안 4∼5년 주기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온 만큼 시기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1천450원으로, 지난 2019년 9월 인상된 뒤 유지 중이다. 현재 요금은 서울(1천500원)보다 50원 저렴하다. 또 도가 지난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인상 요인이다. 도는 지난해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방침으로, 총사업비는 1조1천359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같은 인상 요인에도 도는 선뜻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경우 물가 인상 등 최악의 상황이라 불리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 업체의 재정 적자 등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곧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버스업계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수요 감소와 원가상승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일 기준 도내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직전 해인 2019년 300만1천18명이었으며, 2020년 215만9천97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 코로나19로 수익금이 하루에 약 7억원 정도 감소, 누적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노선버스 운영이 어렵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조금 지급 시기 정한 조례 재의 요구에…경기도의회 ‘사전보고 의무’ 제외 절충안 제시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 등을 정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도의회가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배분 시기에 대한 내용은 남아 있어 당분간 특조금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 의원 발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조례 속 핵심인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특조금 지급’의 중재안이 담겼다. 도지사가 특조금을 배분할 때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끝내는 방식이다. 다만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도의회는 지방재정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 시기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개정 조례안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이를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도는 여전히 지급 시기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특정 시기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어느 지자체에도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여전히 도지사 권한 침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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