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피해·이전 법안 처리 ‘속도’

국회 국방위원회가 수원비행장 등 군 공항 소음피해 및 이전 관련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위는 오는 12일 오전 국방위 회의실에서 군 공항 등의 소음대책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군 공항 등의 소음대책 관련 법안은 김영우 의원(새연천 포천)이 대표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여야 의원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방위는 또한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은 김진표(민수원정)신장용(민수원을)김동철(민)유승민 의원(새) 등 4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의원들은 군 공항 소음피해와 이전 법안처리를 거듭 강조하는 중이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일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원광주대구 등 도심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여전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당장 75웨클로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국방부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이유로 망설이지만, 수원대구광주 군용비행장은 그 동안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외연 확대로 인해 도심지 한복판에 자리잡게 됐고, 주변지역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새로운 공항 건설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北 포격 대비 지하시설 의무화해야”

북한 포격에 대비해 도내 접경지역 건물의 지하 시설, 구호품 구비 의무화를 관련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비상대비 발전 세미나에서 경기도에 대한 북한의 군사위협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으로 접적지역에 위치, 감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취약 요소들을 안고 있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2/3가 평시 적 장사정 포병의 위협권역 안에 있는데다 북부지역은 피아의 주 전력이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는 주전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송 위원은 월곳~김포개성~문산철원~포천~의정부 축선의 경우 북한군 공격의 주 타격, 보조타격 축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물 지하 대피시설 구축 구호품 구비 의무화 법제화 화생전 철저한대비 주문 오염탐지경보수단등필요 또 송 위원은 전시대비 민방위 체제 발전, 위험시설과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긴요한 시설들의 방호태세 향상을 위해 독가스, 폭발물 등 위험물 취급 시설과 전기, 상수원 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접적지역 특성과 적 포격에 대비, 지하 엄체호, 구급시설 등 방호 수단 구비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 때 지하 대피시설 건축과 전시 긴요 구호품 구비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반영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학생물무기에 의한 화생전에 대비, 오염탐지 및 경보수단 운영, 방독면 등 방호 물자 확보 및 사용요령 교육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지도발과 관련, 송 위원은 통합 방위법 지원, 적 특작부대 신고, 색출 및 격멸 태세 유지, 주요시설 보안 조치 대책 등을 역설했다. 김인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관은 충무계획국지도발 매뉴얼 보완 및 을지훈련연습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손경호 국방대 교수, 정찬권 숭실대 교수, 최종대 한국군사학회 이사가 북한 군사위협에 따른 경기도의 비상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반기문 총장 “여건 갖춰지는 대로 北 방문 고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북한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며 방북 계획을 밝혔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유엔과 한국, 함께 이루는 인류의 꿈이라는 연설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하고 주민생활 개선에 앞장섬으로써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궁극적 통일, 그리고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해 나가는 데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한국과 유엔의 관계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며 한국은 유엔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를 잘 대변하는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분쟁예방과 대처,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등 세 가지의 큰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촉매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반 총장은 그러면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공약 이행을 비롯해 새천년 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협력, 기후변화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엔 특별사업에 대한 기여와 국제평화유지 활동 강화, 여성과 젊은 세대의 권익신장 등 5가지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훨훨 날아라” 나로호 오늘 우주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26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비바람 등의 돌발 상황이 없으면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7시 사이에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발사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로, 계획대로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우리나라는 로켓을 자체 개발해 쏘아 올린 열 번째 나라로 기록된다. 나로호의 성공 여부는 발사 뒤 540초(9분) 뒤 고도 302km 상공 궤도에 2단(상단)에 실린 나로과학위성을 무사히 올려놓을 수 있을지 여부에서 갈린다. 나로과학위성은 일단 본 궤도에 진입하면 앞으로 1년 동안 매일 지구 둘레를 14바퀴 돌면서 우주 방사선과 이온층을 측정하게 된다. 반작용 휠, 펨토초레이저, 영상센서 등 국산화 부품을 우주 공간에서 검증하는 역할도 한다. 발사 당일 오전 9시께 발사관리위원회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발사 시각을 논의하고, 오후 1시30분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사 2시간여 전부터는 연료 주입이 시작된다. 나로호의 최종 발사 지시는 발사 예정시각 20분 전쯤 내려지고, 발사 15분 전부터 자동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데 3.8초 전에 1단 엔진이 점화되고서 추진력이 142t중(重)에 이르면 마침내 나로호는 이륙하게 된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연장

정부가 우리나라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확대키로 했다. 탄두 중량에는 사거리 800㎞일 때 500㎏의 제한을 두고,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5일 기존의 2001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새로운 미사일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을 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새 지침 안을 보면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로 확대되고, 탄두 중량은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트레이드 오프를 적용하면 사거리를 300㎞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은 지금보다 3배 정도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무인항공기 분야에서는 항속거리 300㎞ 이하에서는 탑재 중량에 제한이 없으나, 항속거리 300㎞ 이상 무인항공기는 기존 500㎏에서 2천500㎏로 탑재 중량을 확대했다. 때문에 탑재 중량이 2.5t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항속거리는 무제한이 된다. 순항미사일과 재사용 불가능한 무인항공기의 경우,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는 기존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탈북주민 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서’ 충격

이학영 의원, 자료 분석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률은 4배 북한이탈주민의 폐결핵 의심환자비율이 일반 국민의 29배, B형간염 항원양성률은 일반 국민의 4배에 달하는 등 이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군포)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과 일반국민은 신장에서부터 폐결핵 의심환자 비율에 이르기까지 4배29배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하나원에 입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무 건강검진, 면역도 검사 등의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평균 신장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일반국민보다 남자는 10.1cm, 여자는 7.4cm 더 작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B형간염 항원양성률은 2009년 14.4%, 2010년 13.1%, 2011년 12.7%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일반 국민과 비교해보면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폐결핵은 훨씬 심각하다. 북한이탈주민의 폐결핵 의심환자비율은 2009년 2.7%, 2010년 3.0%, 지난해는 4.3%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국민의 폐결핵 의심환자비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0.15%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폐결핵 의심환자비율은 일반국민의 2009년 18배, 2010년 20배, 2011년 29배에 달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생활여건과 장기간의 영양 결핍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예산도 3년째 그대로며 이후 추적관리도 되지 않는 등 정부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군 1명, 경의선 초소서 상관살해 후 귀순

북한군 1명이 같이 근무하던 상관을 살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6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파주시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에서 오늘 낮 북측으로부터 6발의 총성이 들려 남측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우리 경비병이 전방을 주시하던 중 12시6분께 북한군 하전사(병사) 1명이 MDL을 넘어 도로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확성기를 통해 귀순의사를 확인한 후 12시10분께 귀순을 유도해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북한군은 귀순 후 우리 군에 북측 경비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전했다. 귀순자는 소총을 버리고 비무장으로 우리 군 초소로 뛰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측 초소에서 북측이 쓰러진 북한군 2명을 옮기는 장면이 관측됐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귀순과정에서 우리 군과 북한군 간의 특별한 충돌은 없었다. 군 당국은 현재 귀순자의 신병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 중이며, 관련 기관에서 귀순사유 등에 관한 합동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기구를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귀순상황 발생 직후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군의 특이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日외무 “한국 독도 불법 점거” 과거 반성은 커녕… 정부 “망언 중단을”

정부가 겐바 고이 치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명명백백히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잘못된 언행을 계속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언행은 양국 관계에도 매우 불행한 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이날 중 반송키로 했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주일대사관에 전달해 온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해서는 오늘 주일 대사관이 외교공한에 청구해 일본 측에 반송하기 위해 일본 측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한 반송은 일본 측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하고 노다 총리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문제 거론 선례를 구성할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제법 전문가 등 외부 자문을 구한 결과 서한을 반송하는 것이 서한 내용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하고 일본이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빌미를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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