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 제재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북한이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안 2087호를 채택했다.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공위성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 로켓 발사의 실질적인 목표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라는 종전의 요구 사항을 반복했다. 중국도 4년 만에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북한의 우주사업기구를 포함해 북한의 기업과 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번 결의안에 동참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공무출타 중 사적인 접촉은 규율 위반” 국방부, 가수 비 징계위 회부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영창은 아닐 것 같다라며 말해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군이 파악한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청담동의 J 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씨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김씨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리고 나서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연예 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예 병사들이 공휴일에는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군TV 제작 지원과 각종 위문 공연, 외국과의 군사교류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1996년 10월 국방홍보지원대를 창설, 연예 병사를 두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韓美,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

정부와 미국이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한 만큼 결의안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언론성명과 의장성명, 결의안 등 세 가지 결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다. 결의는 권고사항인 의장성명이나 의장 언론성명과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명시된 조처의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에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앞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때에는 각각 대북 결의 1695호와 1718호가,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기존 결의를 대폭 강화한 결의 1874호가 채택됐다.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P-5)의 반대 없이 최소 9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중국의 태도가 변수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는 경우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발사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1단 추진체 인양작업… 북한 ‘미사일 기술’ 베일 벗는다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곧 수거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로켓 기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은 12일 오전 11시29분께 변산반도 서쪽 160㎞ 해상에서 북한 로켓 잔해를 발견했다. 이 잔해는 길이 10m, 지름 1.6m 규모로 1단 로켓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추정되고 있다. 잔해에는 ㄴ과 하 두 글자가 표기되어 있다. 북한이 로켓 동체에 새긴 은하 3이란 글자의 일부로 보인다. 세종대왕함은 북한이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예고한 이 해상에 미리 대기했다가 로켓 발사를 가장 먼저 포착한 뒤 로켓 잔해물까지 식별했다. 탑재된 링스헬기를 즉각 띄워 공중에서 잔해를 식별, 인근에서 작전을 펼치던 한국형 구축함인 최영함(4천200t급)에 긴급 연락했다. 최영함은 고속단정(Rib)을 바다로 내려 로켓 잔해로 접근한 뒤 부표가 달린 밧줄을 로켓 잔해에 고정했다. 해군은 구조함인 청해진함(4천300t급)을 투입해 바다에 가라앉은 로켓 잔해를 인양할 계획이다. 1996년에 취역한 잠수함 구조함정인 청해진함은 500m 정도의 심해에서 잠수함을 구조하는 심해잠수정(DSRV)과 최신형 감압챔버 3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난구조대(SSU)라 불리는 심해잠수사들은 낮은 수온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잠수사 이송용 캡슐(PTC)을 타고 해저로 내려가게 된다. 연료 성분ㆍ1단 로켓 추진력 동체 재질 등 규명 열쇠 발사 안보리 결의안 위반 북한측 반환 요구땐 거부 PTC는 3명의 잠수사에게 72시간 산소를 공급해 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SSU는 특수기체를 이용한 포화잠수 실력이 공식기록 150m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을 만큼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작년 7월 추락한 아시아나 화물기의 블랙박스 등을 찾기 위해 투입되기도 했다. 군은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보이는 잔해를 회수하면 연료의 성분과 로켓 동체 재질, 1단 로켓 추진체의 추진력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로켓 엔진 연료로 상온저장성 추진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성분은 외부세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1단 로켓 엔진은 노동-B(일명 무수단) 미사일 엔진 4개를 묶었기 때문에 시험발사 없이 실전에 배치된 사거리 3천㎞ 무수단 미사일의 실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이 로켓 잔해를 인양하면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공해상에 떨어진 물체는 먼저 찾는 쪽에서 점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수거비용을 받는 대신 반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조계 일각에서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1874호는 Launch of Ballistic Missile(탄도미사일의 발사)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은 적국의 무기로 보고 있으며 국제법상 유엔 결의안 1874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北 로켓 후폭풍에 대한민국 초토화

무능력한 정보력 하루 전까지 결함 오판 구멍 뚫린 정보망 비난 접경지역 주민들 北 돌발행동에 불안감 정부차원 대책 마련 호소 新 북풍 대선 변수 대선 코앞서 또 무력시위 보수층 결집 영향 줄 수도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 로켓 발사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정부의 정보력 부족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으며, 특히 북한과 인접한 파주와 서해5도 주민들은 긴장감 속에 북한 도발에 대한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해 일주일 밖에 안 남은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51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발사 이후 로켓 궤적을 정밀 분석해온 군의 잠정 분석에 따르면 로켓이 예고지점에 낙하해 이번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차 예상치 못한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술렁였다. 발사 전날인 11일 오후까지만 해도 북한 로켓에는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애초 예고한 22일 이전에는 발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또한 같은 날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대에 장착했던 장거리 로켓을 내려서 분리하는 해체작업에 나섰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 이뤄진 로켓 발사여서 충격은 더욱 컸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보력 부재에 불안감을 보이며 수 많은 정부의 정보기관은 잠자고 있나, 어떻게 발사 때까지 모를 수 있나, 우리에게 발사한다면 미사일 터지고 나서 알겠다 등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파주와 서해5도 주민들도 동요는 더욱 컸다. 파주의 최북단 마을인 대성동 마을과 민통선내 통일촌 주민들은 갑작스런 로켓 발사에 당황, 삼삼오오 모여 북한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어쩔줄 모르는 행보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 5도 주민들도 북측의 돌발행동이 있을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인다며, 좀 더 안정적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통선 이북지역 해마루촌 조봉연씨(56)는 북한의 돌발행동이 생길때마다 민통선에 있는 주민들은 언론과 군에만 의존하는 등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군은 이같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좀 더 바른 정보와 사전대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선이 코 앞인 시점에서 이뤄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어느 당,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등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수층이 결집하는데 영향을 줘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과정에서 현 정부는 로켓을 쏘는지도 몰랐다. 이러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부각되면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과거의 북풍처럼 어느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종합

북 미사일 1만㎞ 사거리 확보…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

북한이 12일 국제사회가 반대해온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원칙론을 강조하는 등 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선을 앞둔 한반도에 또다시 북핵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더이상 협상없다 대미 협상력 노림수 불과 미일, 당근보다 채찍 공감 북 금융거래 차단 나설듯 청와대는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와 더불어 또다시 위험한 도박에 나선 북한의 모험주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안광찬 위기관리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평화를 가장한 미사일 발사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위성(광명성 3호)을 쏘아 올리기 위한 평화적 용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 운반체를 앞세워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회의 직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874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후 취할 제재의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제재의 수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의 은밀한 금융거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축적했는지에 따라서 그 강도를 달리하게 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10월에도,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을 막으려는 금수조치 등 국제적 노력에 협조한다는 유엔결의를 주도했다. 특히 핵과 관련해 의심받는 북한의 선박에 대한 검색조치를 명시, 무력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뚫고 핵실험을 강행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북한이 지난 2006년, 2009년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석 달 간격으로 핵실험을 한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한 마당에 굳이 무리하게 핵실험을 다시 강행하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다. 벼랑 끝 전술을 이번에도 동원한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 협상경험이 풍부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외교라인을 앞세워 미국과 거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김정은 통치 1년’ 북한은 지금… 변화ㆍ경제보다 권력장악 ‘속도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2월17일 급작스럽게 사망한 지 1년. 북한 체제는 빠르게 김정은 체제로 변모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면서 북한의 새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최고사령관으로 군권을 장악한 김정은은 올해 4월11일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가 됐고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됐다. 김정일 위원장에 비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직승계 행보는 상당히 발 빠르게 이뤄진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첫 날인 1월1일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 시찰로 공식활동을 시작해 현지지도를 통한 지도자로서 행보의 보폭을 넓혀갔고, 현재 김정은 체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런 가운데 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부귀영화 실현을 내세운 김정은 정권의 초반 민심잡기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다. 김정은 정권이 경제에 힘쓰고 있다는 것 또한 당 내각의 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실무 경험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당과 내각에서 잇따라 중용됐기 때문이다. 반면 그동안 선군정치에서 기세가 등등했던 군대는 올해 인민을 위한 군대 가 강조되면서 힘이 다소 빠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김정은의 민생 행보가 아직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북한이 이른바 628 방침을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과 중국이 위화도ㆍ황금평 개발과 라선 특구 개발에 진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김정은은 올해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대외관계에서는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의 대외활동은 중국을 제외하면 우방 정상들과 축전을 주고받은 정도다. 후계자 수업기간이 짧아 권력기반이 약했던 만큼 당군을 추슬러 권력을 공고화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대중외교 역시 아직 구체화된 것은 별로 없으며 김정은의 조만간 첫 방중을 전후해 새로운 대중외교의 모습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대중외교 역시 정치보다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정부 당국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는 기대보다는 실망에 가깝다. 북한은 이달 10~2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며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4월에도 미국과의 229 합의를 파기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권력 승계 및 장악과 관련, 외형상으로는 무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의 유동성이나 불안정 요소를 주시하는 분위기 또한 적지 않다. 정부 내에서는 김정은 체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내년에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새로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관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수원비행장 이전 길 열렸다 軍공항 이전법 국방위 통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 수원 지역의 숙원인 수원 비행장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국방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수원을)김동철 의원(민)과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각각 제출한 4개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함께 논의, 국방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에는 기재부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단체장, 종전부지이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은 또한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포함시켰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향후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육군 3사관학교 ‘금녀의 벽’ 허물다 2014년부터 여생도 모집

국방부는 오는 2014년부터 육군 3사관학교 여군 생도를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3사관학교로 진학하면 장교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모집 인원은 육군사관학교보다 7명 적은 20명이며, 2014년 10월 선발돼 다음해 3월 입교하면 2017년 3월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현재 군의 연간 여성장교 선발 현황을 보면 육사 27명을 비롯, 해사와 공사 16명, 학군(ROTC) 250명, 학사 50명, 간호사관 80여명, 전문사관 13명, 간부사관 7명 등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인 손인춘 의원(비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으로 육군 부사관 출신 손 의원은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법안 토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여군의 지위 향상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육군 3사관학교 여군 장교 모집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왔으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3사관학교의 여군생도 모집 시기를 앞당겨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손 의원은 그동안 육해공군사관학교 및 ROTC와 학사 모든 분야에서 여군 장교를 모집해 왔으나, 3사관학교만 여군 모집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육군 3사관학교의 여군 생도 모집 결정은 군 내에서 여군지위 향상과 원할한 여군장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수원비행장 등 軍공항 이전 ‘청신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된 군 공항 이전법과 군 공항 등 소음대책 관련 법에 대해 큰 틀에서 제정에 동의한다고 밝혀 수원비행장 등 도심내 군 공항 이전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기영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12일 오전과 오후 각각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군 공항 등의 소음대책 관련 법안 공청회와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일부 보완내용을 제시했다. 오 기획관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이전방식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전대상은 전술항공작전기지 16개 중 최소 3조원 이상 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원대구광주 등 3개 군 공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 사업 절차와 관련,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건의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를 동의를 얻게 해 무분별한 이전 건의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부사업 범위에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포함돼야 하며 지원사업도 기존 군 공항 매각비와 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부담의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공항 등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정부입법안과 비교, 일부 차이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핵심인 소음대책지역 고시 기준과 관련, 군용비행장의 소음 기준은 지난 2010년 11월25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수원대구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기타지역은 80웨클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민간공항소음법에서 7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 소음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우선 85웨클 또는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소음대책을 시행하고 그 이후 법령을 개정해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기획관은 군 공항 등에 관한 소음피해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국가재정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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