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도내 주택 100만가구 공급

공공기관이 오는 2016년까지 경기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이 10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공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개발이 추진 중인 택지지구는 65곳(면적 204㎢)으로, 총 100만8천5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276만3천여명의 주민을 수용할 계획이다.이는 앞으로 7년 동안 연평균 14만4천여 가구의 주택이 공공기관에 의해 새로 건설되는 수치다.시행 주최별로는 경기도시공사가 2곳 4만7천632가구, LH공사가 63곳 96만870가구이다.하지만 이같은 주택 공급계획에 민간 기업이 택지지구외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제외돼 있어 실제 같은 기간 매년 공급되는 주택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도는 2015년까지 매년 15만가구 안팎의 주택을 공급, 지난해 말 현재 96.5%에 머물고 있는 도내 주택보급률을 11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택경기의 장기 침체로 도내 미분양 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신규 주택 대량 공급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가격 하락 등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6월 말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은 2만1천969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11만20가구의 19.9%를 차지했다.A부동산 전문업체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2001~2003년 매년 10만 가구, 그 이후에는 매년 6~8만 가구가 분양됐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연평균 14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면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 있지만 택지지구내 주택 분양은 시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과잉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LH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도내 주택보급률이 100%를 밑돌고 있고 주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성남 재개발 예정대로 추진을”

LH가 재개발사업을 포기한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이 수정중원지역 재개발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주민들은 4일 성남시 수정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키로 한 LH를 성토하는 분위기 속에 투쟁 선언과 주민 삭발 등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이날 집회에는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신흥2구역과 중동1구역, 금광1구역 주민 300여명이 참여했다.또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성남 수정 지역구 신영수 국회의원과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수정중원구 출신 시의원 1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이들은 LH의 사업 중단은 대상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투자자는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을, 세입자들은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의 꿈이 사라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재명 시장은 독단적 행정으로 LH와 갈등을 빚어 결국 수정중원지역재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시장과 LH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 자리에서 중동1구역 주민 한 명은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신종선 신흥2구역 재개발주민대표회의 위원장(66)은 LH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을 중단한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화성종합경기타운 준공일 늦춘다

화성시가 화성종합경기타운 건립공사 예산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워지면서 시공사 측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공사는 인원감축 등을 통해 고의로 준공일을 늦추는 이른바 slow down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2천3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11년 1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일대 28만5천여㎡부지에 메인스타디움과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을 갖춘 화성종합경기타운을 건립기로 하고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갔다.시공사는 ㈜현대건설 등 5개의 건설업체가 맡았으며 공사는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시의 재정악화로 올해말까지 시공사에 지급될 예정이던 공사비 1천억원 중 660억여원의 지급이 어려워진 상태다.이에 시는 지난달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 져 준공일을 당초보다 4개월 늦춘 2011년 5월로 맞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공사 측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인원감축 등을 통해 일부러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slow down에 돌입, 400여명의 현장인원 중 100여명을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LH공사 등에서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1천500억여원을 받지 못하는 등 시 재정이 악화돼 준공을 늦출수 밖에 없었다며 늦어도 2011년 5월까지는 완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막혀 시공사가 일부러 공사진행 속도를 줄이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하지만 최근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전국적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혁준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원룸투자는 불패?... 입지 약하면 손해 볼 수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이나 원룸텔 등 소형 임대수익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판교와 부천 중동을 비롯해 수도권남부지역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상가개발 콘셉트를 전환해 소형 원룸텔로 상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실제 판교지역은 당초 상가로 분양했다가 현재는 원룸텔로 설계변경, 재공급을 통해 활로를 뚫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투자자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이처럼 소형 임대수익형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이유는 나홀로족 등 1인 가구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가 풍부할 것이라는 미래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감 외에도 큰 규모의 목돈자금이 필요한 아파트나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투자쏠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더욱이 소형 오피스텔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억원 미만대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고 투자액대비 수익률도 꽤 높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에도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임차 수요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오피스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곳처럼 임차수요가 안정적인 입지의 상품이 투자적격이다. 소형오피스텔 선호분위기에 편승해 공급되는 이면지나 비역세권의 경우 향후 취약한 임차수요로 인해 수익률이 약해지거나 매매 거래에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층 하락과 이를 뒷받침해 줄 대체 투자처의 부재 등으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수요가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특성상 시세차익보다는 지속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중요하므로 역세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시프트' 입주자격에 소득·자산기준 도입

앞으로 일정 규모의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진 가구는 무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에 입주하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4일 시프트의 입주 자격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도입해 공공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SH공사가 직접 짓는 60㎡ 이하 건설형에 한해서만 국민 임대주택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 70%)을 적용했다. 하지만 60㎡ 이하 매입형과 60㎡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규칙안은 60㎡ 이하 건설형의 경우 지금처럼 소득기준 70%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60㎡ 이하 매입형은 소득기준 10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4668만원, 4인 가구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 5640만원이었다. 연소득이 5076만원을 넘는 4인 가구는 60㎡ 이하 매입형에 입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규칙안은 또 60㎡ 초과~85㎡ 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150%, 85㎡ 초과에는 18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소득 및 자산기준은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자산기준은 60㎡ 이하의 경우 부동산 기준으로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이처럼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하더라도 재계약할 때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초과율에 따라 공급가액이 늘어나고, 초과율이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야 한다. 아울러 개정규칙안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을 자녀로 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영순위제를 도입하고, 이들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을 10%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소득자산기준은 규칙 개정 후 처음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프트부터 적용되며 이미 입주한 가구는 기존 소득자산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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