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곳곳 폭염주의보… 당분간 ‘후끈’

7일 경기지역 낮 최고기온이 34℃를 웃돌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8일은 낮 최고기온이 36℃ 이상 치솟는 등 당분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고온에 약한 가축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들이 본격적인 폭염대책에 들어갔다. 7일 수원기상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성남ㆍ과천ㆍ평택ㆍ오산ㆍ구리가 34℃, 수원ㆍ안양ㆍ광명ㆍ용인 등이 33℃를 기록, 김포를 제외한 30개 지자체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8일에도 도 전지역이 33~36℃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환자 증가, 가축 생육 부진 등이 우려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6~7월 두 달 동안 폭염대응 구급활동을 벌여 열사병 환자 등 2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폭염환자를 유형별로 보면 일사병 7명, 열경련 4명, 열실신 3명 등이다.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조절 기능이 마비되면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의식이 저하되며 열탈진은 땀을 흘리면서 체내 전해질이 빠져나가 피로와 두통을 느끼게 된다. 또 열실신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며 열경련은 근육경련 증세가 나타난다. 이들 환자는 오후 3시~6시 6명, 낮 12시~오후 3시 5명 등 낮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무더위가 고조되는 이달부터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관계기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축산농가에서도 축사에 대형 환풍기와 선풍기를 돌리고 지붕에 물을 뿌리는 등 가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청은 이날부터 축산농가 343곳에 18억원을 들여 대형 환풍기를 지원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가축용 비타민 C 제제를 지원했다. 수원기상대 관계자는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 이상으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장마 끝 폭염 시작… 대책마련 비상

기상청 폭염주의보 발효 속 지자체, 쉼터 정비 나서고 한전, 전력사용 줄이기 총력 장마가 끝나자마자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급 기관마다 폭염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무더위에 전력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고강도 절전규제에 나서는 등 전력 사용량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기상청은 성남, 연천, 평택, 안성, 과천, 남양주 등 경기지역 7개 시ㆍ군의 낮 최고기온은 6일까지 3334도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더불어 기상청은 당분간 경기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사병, 무기력증 등의 발병과 전력난 등이 우려되자 지자체와 기업, 기관마다 폭염 대비책을 세우는데 분주하다. 경기도는 2013년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6월부터 시행해온 지자체 연계 운영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무더위 쉼터 일제 정비 및 운영 강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강화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 도우미 확보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내 1개 이상 지자체에서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폭염 취약대상자 관리 및 농축산물 피해 예방, 전력위기 비상대응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대비 국민행동 요령 책자를 31개 지자체에 배포, 시ㆍ군ㆍ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2013년 폭염대비 구급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 폭염대응 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각 소방서 구급대별로 총 222대 배치했다. 삼성전자반도체 화성공장 역시 위험작업관리 규정에 따라 옥외작업 대상자에 한해 단계별 폭염 근무수칙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온이 32℃를 넘어갈 경우 경보단계를 발령해 50분 근무 후 10분씩 휴식도록 하고 36℃ 이상일 시 작업을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폭염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면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이날부터 강도 높은 절전 규제를 시행, 오는 30일까지 계약전력 5천㎾ 이상의 전력다소비 업체ㆍ기관 등에 대해 하루 4시간(오전 10~11시, 오후 2~5시)씩 전력 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감축했다. 위반 시, 6일부터 매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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