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잘못 누르면 선거법 위반… 공무원, SNS 주의보

선관위, 대선 40여일 앞두고 공공기관에 공문 배포
정치적 중립 유의점 안내에… “지나친 간섭” 불만

▲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오는 5월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41일 앞둔 29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전형민기자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오는 5월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41일 앞둔 29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전형민기자
“SNS에 ‘좋아요’도 내 맘대로 못누르나요?”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활동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배포하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움츠러든 모습이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28일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 ‘공무원 등의 SNS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오는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등의 SNS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송부하오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공문에 적힌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등에 대해 유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일선 지자체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의 SNS 게재 글에 별다른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기’를 통해 글을 퍼나르다 경고를 받고 다른 과로 전보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일부는 선거관련 게시글이 아닌 일상적인 사진이나 글에 ‘좋아요’를 눌렀음에도 정치인의 글이라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아예 SNS에 접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며 선관위가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활동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검찰은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게시글을 퍼날랐다는 이유로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