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용의자 대마초흡입 혐의 철창행

○…경찰서에서 절도혐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던 20대남자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들통나 철창행.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채모씨(25·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3일 밤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

채씨는 지난 14일 절도혐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던중 손을 떨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마약 도핑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을 나타내 결국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실토./이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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