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은 얼마전 경기도에 수원의료원 민영화의 재고를 촉구한바가 있다. 그럼에도 도의 생각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지역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유감이다. 수원의료원 민간위탁경영 저지투쟁본부가 농성, 시민서명운동, 도청앞 항의집회에 들어가면서 천명한 민간위탁의 공공성상실 및 의료장사 전락지탄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행업자가 경영에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는 없으며, 손해를 보고자 하지않는 영리추구의 수탁경영이 공공성을 살리는 것은 있을수 없다. 그래도 우긴다면 거짓말이다.
경기도는 감사원 지적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는것 같다. 만성적자를 내고 있으므로 민영화하라는 감사원권고는 단순 수치상의 개념이다.
의료원운영은 수익성고려가 전제되는 일반 투자사업과는 다른 복지분야 사업이다. 여타 공공단체 사업의 상당부분에 대한 과감한 민간위탁경영은 본란 역시 권고하면서 수원의료원 민영화를 다르게 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연간 적자 33억원이 지방세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실로만 단정지을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단체의 사회복지분야 투자사업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광역자치단체쯤 되면
주민복지분야의 그만한 손실보상은 지방자치의 합리적 소임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
감사원기능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감사원이 아닌 자치단체 자신이다. 문제는 감사원의 권고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경기도의 무소신과 무사안일을 탓할수밖에 없는데 있다.
더욱이 특별도제정의 추진을 바라보는 전국 최대의 웅도, 경기도의 입장에선 더욱 그러하다. 물론 수원의료원이 공공성과 함께 채산성을 갖춘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하나, 아무리 채산성이 미흡하다해도 그를 이유로 공공성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웅도다운 자치행정이라 할수 없다.
우리는 또 경기도가 수원의료원의 채산성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으나 이는 본란이 일찍이 밝힌 지방공사의 흑자방안제시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더 언급않겠다.
지역사회 서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원의료원 민영화는 주민복지행정을 스스로 포기하는거나 다름이 없는 현실을 경기도는 바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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