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살까지가 미성년?

청소년지도의 근간이 되는 미성년기준은 도대체 몇살이 맞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민법상의 20세미만은 법률행위능력으로 보아 일단은 그렇다고 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행위를 제한하는 미성년자 연령까지 들쭉날쭉하여 청소년지도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이미 오래된 일이어서 더이상 그대로 놔두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을, 또 식품위생법은 만 20세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아동복지법은 만 18세미만으로 하고 있다. 법률마다 이토록 기준이 달라 미성년자의 개념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지도에 있어 현실적 문제의 하나인 음주연령만 해도 그렇다.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고등학교를 갓나온 대학생이나 사회인이라 할지라도 주점 출입을 금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신입생이나 갓사회인의 주점출입 제한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는 젊은이들의 음주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하는 것을 떠나 법리상 고려돼야 할 점이다.

어느 정부관계자는 ‘미국의 음주허용기준은 만 21세라며 우리도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그같은 규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과문한 탓으로 잘 알 수 없으나 우리의 경우는 만 20세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미성년자출입금지업소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맹점조차 있다. 더욱이 미성년자 규정이 공무원 임용시행령이나 병역법등까지 만 18세 미만으로 돼있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게 공무를 담임시키는 것은 실정법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규마다 미성년자 규정이 다른것은 부처할거주의 산물이다. 이로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이 법규의 권위실추다. 법률이 권위를 잃으면 준법정신이 약해진다. 청소년지도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개념을 분명히 정립, 법규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이에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통일할 필요가 있다. 무척 어려운 작업이긴 하다. 현행 학제와 사회실정을 감안도 해야하고 정책적 목표도 내포돼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관련법률의 미성년자 연령 통일은 이처럼 쉽지 않지만 더 놔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