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회의원친자 확인소송 원고 승고

○…수원지법 가사합의부(재판장·황경남 부장판사)는 15일 박모씨(40·여·수원시 팔달구 매탄2동)가 지난 97년 숨진 이모 전국회의원을 상대로 자신이 출산한 여자아이(6)의 생부가 이전의원이라고 제기한 인지소송에서‘아이는 이 전의원의 친생자’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난 93년 11월 박씨가 이양을 출산한 직후 아이를 낳느라 수고했다는 내용의 이 전의원 메모지와 이양의 생일날 등에 이 전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 등 관련 증거물로 미뤄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판시.

한편 이양의 생모 박씨는 이 전의원이 숨지기 전인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서울, 수원 등지에서 생활하다 93년 이양을 출산했다며 지난 97년 1월 이 전의원이 숨지자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인지소송을 제기./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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