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환각물질 흡입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경찰을 찾아 처벌을 호소.
인천부평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인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홍모군(17·무직)과 강모양(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모군(17·무직)등 2명을 전국에 수배.
경찰에 따르면 홍군 등은 지난 28일 오후 6시께 계양구 작전동 776 강양의 자취방에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번갈아 마시는 등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한 협의.
경찰조사에서 홍군의 아버지 홍모씨(47)는 동일전과만도 6차례에 이르는 아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목숨을 잃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 나쁜 버릇을 고치고 자식을 구하기 위해 신고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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