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절제 수술후 임신이 됐더라도 의사에게는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부장판사)는 2일 정관절제 수술후부인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중절수술을 받게 됐다며 H씨 부부가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를 상대로 낸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정관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더라도 시술상 잘못 이외의 알 수 없는 잘못으로 인해 임신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의료진에게는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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