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제도 대폭 개선

1종목당 1명이 원칙인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가 복수로 확대되고 이 분야에서 전승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될 수 있다.

또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는 명예보유자로 전환케 되며 앞으로 지정되는 기·예능보유자는 지금처럼 매달 9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보조금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대신 생계형편과 보전전승활동에 따른 차등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서정배 문화재청장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명만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보유자를 지정하며 전승활동이 왕성한 40∼50대 중요무형문화재 종사자도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와 보유자 숫자는 103종목 176명. 그러나 보유자는 1종목당 1명이 원칙인데다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인 까닭에 보유자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으며 전승활동을 중단한 보유자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이번 개선안은 매달 90만원씩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에게 나가는국고보조를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는 대신 활동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형태로 바꾸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보유자에게는 생계특별지원금을 더 주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지정되는 기·예능보유자들에게 주로 해당된다.

반면 이미 지정된 기·예능보유자는 활동이 거의 없을 경우 명예보유자로 그 명칭이 전환되지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은 그대로 받게된다.

이번 개선안은 이와함께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기·예능보유자 개인에게 주던 각종 전승지원금을 보유단체에 일괄지급토록 했다.

문화재청은 또한 중요무형문화재가 아닌 50여개 종목 중에서도 보존과 전승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골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존키로 했다.

/이연섭기자 y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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