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외 성관계후 화대훔쳐 달아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PC통신을 통해 만난 10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화대를 훔쳐 달아난 방모(20·재수생·서울 강동구둔촌동)씨에 대해 절도 및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M여관에서 최근 PC통신 채팅을 통해 만난 정모(17)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정양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 화대와 현금카드가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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