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때밀이 용역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남자가 철창행.
수원지검 형사4부 최정숙검사는 19일 이모씨(39·서울 관악구 신림10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충남 천안시 문화동 M랜드 건물내 남녀 목욕탕 운영권을 조모씨에게 임대했으나 자금난에 시달리자 지난해 3월 이모씨에게 “남탕내 때밀이 용역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9천500만원을,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여탕내 때밀이 용역을 미끼로 4천500만원을 받는등 모두 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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