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두닦이 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40대 남자가 쇠고랑.
수원지검 형사1부 이경재검사는 10일 S시 구두닦이협회장 권모씨(49·수원시 팔달구 영동)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8년 7월 구두닦이 영업을 하려던 정모씨(35)에게 “S시 담당공무원을 잘알고 있으니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는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3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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