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이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60대 노인이 이웃에 사는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했다가 6개월여만에 경찰에 덜미.

시흥경찰서는 3일 이모씨(61·시흥시)를 붙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께 이웃집에 사는 홍모양(8)이 자신의 집 마루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자 홍양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며 아들방으로 데려간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

경찰은 최근 이 마을에서 여아를 추행하는 노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이씨를 검거.

/시흥=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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