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강남길씨 부인 징역1년 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2단독 박종민 판사는 7일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강모씨(43)의 아내 홍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반윤리적 범죄에 대한 단죄 차원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알고 지내던 장모씨(32.회사원)와 정을 통해오다 강씨의 동생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돼 지난 1월 18일 간통혐의로 구속 기소.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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