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조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사적을 비롯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500m 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도지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지난 10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14일 말했다.
이는 지난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 건설 공사에 앞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치도록 한데 이어 문화재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전체를 문화재 개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재 행정사에 큰 획을 긋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 각지의 문화재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함께 보존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4월 행정규제조치 완화 조치의 하나로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전에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폐지된 것을 사실상 확대, 복원시킨 것이다.
문화재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폐지된 뒤 지금까지 문화재 주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은 폐지 전 건축법 시행령보다 훨씬 범위를 확대한 문화재 주변 500m 이내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건설공사를 허가하기 이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했다. 500m는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건설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를 정할 때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또 500m 밖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범위를 500m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업무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준칙을 정해 이를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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