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안동 이용사 이모씨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초과해 무료이발 봉사를 하고 있는 이용사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정연준)에서 사회봉사 명령 지도를 받고 있는 이모씨(50·인천시 남구 주안동).

이씨는 지난달부터 다른 사회봉사 명령자들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무료이발을 해 주고 있다.

“사회봉사가 이렇게 보람스런 일 인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씨는 순간의 실수로 선고받은 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이미 초과했으나 계속 무료이발 봉사를 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주말에 무료이발을 다녀왔던 장봉도 등 섬지역의 노인들도 매달 방문, 무료이발 봉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씨는 함께 이발봉사를 했던 사회봉사 명령 동료들이 봉사기간이 끝난 후에도 같이 활동하자고 제의, 더욱 용기를 얻고 있다.

정연준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이씨의 사례는 특기를 살린 사회봉사 명령 집행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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