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순간의 잘못으로 사회에 끼친 피해를 봉사활동으로 갚는다’서울보호관찰소(소장·신석환)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봉사명령 대상자 100명을 지난 24∼28일까지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유기농가에 투입,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초작업과 돌 골라내기, 농로정비작업 등으로 실시된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농민에게는 사기진작과 경영안정을, 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참 봉사의 의미를 깨달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한모씨(45)는 “이번 봉사활동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흐뭇해 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김 모씨(50)도 흐르는 땀을 흙 묻은 손으로 연신 훔쳐내며 “우리들의 이같은 봉사활동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남은기간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봉사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는 조 씨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처음 온다고 할때만 해도 거부감이 들어 망설였지만 이들이 자기 일처럼 성심을 다해 일하는 모습에 미안함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사고는 물론, 농촌일손돕기에 봉사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진홍기자 j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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