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보건소장이 보건의료법령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에 재학중인 조익현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장(50·지방보건서기관)은 최근 ‘보건소 업무에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법령 체계 분석’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 심사에서 통과돼 31일 학위를 받게 됐다.
조 소장은 이 논문에서 지난 95년 이후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제정돼 산만했던 보건의료의 기본적 틀이 정립됐으나 아직 개별법의 내용이 중복돼 관련 법률의 정합성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국가차원의 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돼야 시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데 역으로 돼, 기초-광역-국가의 보건의료 계획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중첩되거나 각기 따로 수립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보건소가 공공 보건의료센터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법령과 상호 중첩되는 법령, 기능이 유사한 개별 법령을 과감히 정비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보건의료 관련 조례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논문은 보건소 업무에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법 체계 분석을 목적으로 시도됐으나 자료의 한계와 보건소 업무 전반을 다뤄 부문별 깊이 있는 고찰에는 미흡했다”면서 “연구와 분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양=한상봉 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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