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발견된 문화재 주인은?
사찰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소유권문제 처리와 관리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30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원장 법장 스님)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특히 사찰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귀속처리 규정과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총무원 측은 이날 “현존사찰에서 출토된 사찰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에서, 출토문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찰이 있음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은 또 “현행 출토문화재의 관리체제는 국립박물관 중심의 수장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문화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타 기관, 타 지역으로 분산·수장하는 등 문화재가 출토 사찰과는 전혀 관련 없는 유물처럼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무원 측은 탑과 탑에서 출토된 사리구가 신앙적·학술적으로 일괄 문화재임에도 현행 문화재관리체제에서 탑은 동산문화재, 출토된 사리구는 매장문화재로 분류돼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찰출토문화재는 사찰과 그 소재를 같이하는 경우만이 그 문화적·신앙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요지의 발제를 현고 스님(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이 ‘사찰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및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또 ‘사찰출토문화재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개선방안’(김형남·조계종 법률전문위원)을 통해 민법과 문화재보호법 상의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률적 검토도 이뤄졌다. 특히 이 발표에서는 “사찰 경내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사찰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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