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기업에 ‘장려금’

노동부 내년부터 지급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장려금이 지급되고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오는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할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연장기간의 2분의 1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지난 2002년 56.6세, 지난 2003년 56.7세, 지난 2004년 56.8세, 지난 2005년 56.8세, 지난해 56.9세 등으로 정체돼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각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년이 낮은 기업들은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업들의 정년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현기자 major0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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