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 임용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개선 필요

교육계 “교장자격위한 240시간 의무 연수로 수개월씩 업무 공백 초래”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이 교장자격 연수를 이유로 수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 업무공백이 빈발, 장학관 임용시 교장 이상으로 자격을 높이는 인사개선책이 시급하다.

 

7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교육전문직은 175명으로 이 가운데 장학관·연구관은 47명, 장학사·연구사는 128명 등이다.

 

이들 전문직 임용자격은 장학관·연구관의 경우 교감·교장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장학사·연구사는 교사경력 1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장학관·연구관들 가운데 일부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장자격을 얻기 위해 연수 240시간을 받는 과정에서 수개월 동안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어 업무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장학관들 가운데 교장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과 교육정책기획당담 등 2명이고 시교육연수원 외국어수련부에 연구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A씨는 최근 교장자격 연수차 3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고, 이달말 또 연수를 갈 예정이다.

 

나머지 2명도 교장자격 연수를 받으려면 2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만큼 출장과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서울·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장들이 장학관·연구관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데는 학교에 근무할 경우 급여가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이라며 “장학관은 교장을 상대해야하는 자리인만큼 교장자격증 소지 이상이 임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이나 교육청 장학관이 교장자격연수를 받을 경우 업무 공백이 생기긴 마찬가지”라며 “전문직 인사지침을 변경하는 문제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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