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정화위 등과 시설물 해제·모니터단 지원 등 업무협약
앞으로는 학교 근처에 PC방이나 노래방 등 학습환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육당국의 해제 신청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로부터 해제 결정을 받지 않아도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無 민원신청서비스’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리정보 3D화’ 등을 통해 정화위원회 해제 민원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지자체 등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구비 서류인 건축물대장 중 건물주 및 건물주 위임을 받아야 하는 건물도면도 시와 협약을 통해 교육청이 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정화위원회 회의시 활용하는 지역 정보는 사진이나 텍스트 위주의 2차원적인 형태의 자료에서 탈피, 국가 지리정보시스템과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해 더욱 입체적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3D형태 자료들도 제공된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과정에 참관하는 학부모 모니터단에 대해선 공무원 여비에 준하는 참석경비가 지급된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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