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패소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남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포스코건설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재원조달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재원조달 계획이 없다”며 “개략적 사업계획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향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나 실시협약 체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과 군인공제회가 주축인 컨소시엄은 2005년 8월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성남시의 요구로 4차례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냈으나, 시가 재무분석이 제시되지 않는 등 협상 의지가 결여됐다며 지난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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