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양시, 학교 앞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

道행심위, 시에 통보

 

서울 YMCA가 일산동구 풍동에 건설중이던 골프연습장을 고양시가 허가 직권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고양시는 서울 YMCA가 제출한 골프연습장 직권취소처분 등 집행정지신청을 도 행정심판위가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행정심판법 30조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 YMCA의 집행정지 신청은 만약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공사 진척도를 이유로 수익적 침해부분을 부각시켜 승소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YMCA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행정심판 재결기간이 통상 60일 이상인 점을 감안, 현재 공정률 45%에서 공사를 재개하면 공정률이 80% 이상 진척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YMCA는 2008년 6월 시의 허가를 받아 일산동구 풍동에 골프연습장 이전 공사를 벌여 왔지만 올해 초 인근 초등학교와 학부모가 반발하자, 시는 지난 9월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

 

한편 서울 YMCA가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27일 신청한 행정심판 결과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중 나올 전망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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