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옆 고층아파트 승인 논란

고양시, 불과 164m 거리에 60층 주상복합 허가

“굴뚝 100m 건물 204m… 연기 들어올 것 뻔해”

고양시가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줘 악취와 백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시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유통업무시설(출판단지)로 묶여 있던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1천여㎡를 올해 2월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인 요진개발㈜은 1천934가구가 들어서는 56~6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5개 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은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한 쓰레기소각장(증설)과 불과 16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입주 후 환경피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쓰레기소각장의 굴뚝 높이가 100m인 데 반해 주상복합건물의 높이는 최고 204m에 달해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주상복합건물 실내로 날아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초고층 건물로 인해 소각장의 연기가 빌딩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써 소각장 주변 기존의 주택가에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 환경부서도 소각장 배출가스와 회분 및 약품냄새 등이 주상복합건물 실내로 날아들 경우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데 반해 요진 측은 세대별로 환기시스템에 탈취필터 2곳을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은 “필터 하나 설치해 모든 피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입주 후 악취뿐 아니라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도 우려돼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바람길을 만들어 연기가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도록 타워형으로 건물을 설계할 것”이라며 “사업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소각장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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