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업체 거부땐 ‘속수무책’

‘개발이익 1조 예상’ 고양 주상복합 사업자 기부채납 약속했다는데…

<속보>고양시 백석동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사업에 대해 특혜 논란(본보 10·11·16일자 8면, 12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사업자로부터 일부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만 사업자가 부도나 사업포기, 토지매각 등으로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요진개발이 사업승인을 요청한 백석동 1237 일대 주상복합사업 부지 11만1천13㎡ 가운데 업무용지(A-2)·학교용지(A-4) 등 3만6천200여㎡(33.9%)와 A-2부지에 건립할 벤처빌딩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약속을 강제하기 위해 당초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설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요진 측의 사업부지가 ㈜한국토지신탁에 담보신탁(대출금 약 2천500억원)돼 있어 기존 선순위 채권단의 반대로 후순위 권리설정조차 어렵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업무용지와 학교용지에 대해서만 후순위 담보신탁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부도 등 최악의 경우 선순위 채권단이 ‘특정계약’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매처분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돼 2순위인 고양시는 권리 요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또 벤처빌딩에 대한 요진의 책임준공 보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책임준공은 시행사의 부도 시 시공사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약속이지만 시행사(요진개발)의 모기업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고 있어 위험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빌딩 건축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가 한달에 10억원씩 ‘질권설정’하기로 했지만 공사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기업의 위험 상황에서 10억원을 통장에 묶어 두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시동 시의원(국민참여당)은 “기부채납의 우선 조건은 요진이 선순위 채권단을 설득해 고양시가 선순위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벤처빌딩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사업부지 외에 또 다른 토지 등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사업승인 전 공사 미이행 시 시행·시공권 포기각서 등 안전장치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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