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화장장으로 고양시민 1조3천억 피해”

국민대, 서울시 기피시설 대책 용역보고

난지하수처리장 등 7곳 주민 피해액 수조 달해

 

최성 시장 “서울시, 시설 현대화 등 조치 시급”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고양지역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수 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양시는 28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기피시설 대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시민토론회’에서 용역기관인 국민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를 빌려 “서울시 벽제 화장장(승화원)으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가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와 서울시의 부당한 태도, 그동안의 주민기피시설 문제해결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최성 시장과 덕양구 지역 국회의원, 고양시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위 소속 시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이날 용역보고서를 통해 “화장장으로 인한 지가 피해액은 1조3천736억원으로 추정되고, 생산유발 감소효과는 1조8천253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효과는 3천38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덕양구 대덕동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로 인한 향후 5년간의 피해액은 1천332억원에 달하는 등 고양시내 7개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액은 수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피해규모 산정은 장사시설의 경우 지가(地價) 비교방식을, 난지물재생센터의 피해규모는 사회적 비용 방식을 각각 적용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성 시장도 기피시설 특별보고를 통해 “서울시에 대한 고양시의 요구사항은 난지하수처리장을 서울시 권역 내 탄천·서남·중랑하수처리장처럼 지하화·현대화·공원화해주고 벽제화장장도 현대화 시설로 지하화·공원화,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처럼 종합의료시설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연말까지 고양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고양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추가적인 강제이행금 부과 등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시민들의 고통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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