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신흥동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안성뉴타운 개발사업이 6년여 간 지지부진해오다 개발계획 면적이 대폭 축소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기동, 성남동, 신흥동, 게동, 미양면 일대 등 402만3천266㎡를 안성뉴타운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 건축물 설치 등 각종 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뉴타운 택지개발 면적이 6년여 만에 317만5천㎡가 줄어든 84만7천766㎡로 지난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확정됐다.
이번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성남동, 신흥동, 계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지리, 도기동 일원으로 택지개발 고시지역 토지주들은 용도지목에 맞는 각종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택지개발 예정고시로 그동안 제한됐던 토질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토지분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 개인 재산권 행위가 전면 해제됐다.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은 지난 2005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 후 개인의 재산권 손실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면서 무려 6년여 동안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규제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지역이 6년여 간 택지개발예정고시로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 왔으나 개발면적이 대폭 축소된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011년 보상에 착수, 2016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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