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비위 공직자 엄벌”

수수금액 최고 5배 징계부과금 등 처벌기준 대폭 강화

고양시가 성희롱, 금품수수에 대해 파면·해임으로 공직사회에서 추방키로 하는 등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9일 시는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금품·향응 수수, 골프접대, 선물제공 등 공직사회내 비위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위 공직자의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무원 중점 행동강령 지침’을 발표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의 러브샷과 강제로 춤을 같이 추는 행위, 상사가 부하직원의 어깨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를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성폭력 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경우 파면 등의 중징계와 함께 수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숙박권이나 회원권, 입장권, 골프 접대, 교통·숙박 제공 등을 받거나 상급기관 공무원 및 지인의 부탁으로 골프 부킹을 주선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곧바로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의 경조사를 알려서도 안되며 부의금이나 축의금도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단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외부 인사에 대해 1인당 3만원 이내 식사와 3만원 이내 총상적인 선물은 허용된다.

 

최성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하였음에도 작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성희롱 및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자의 영혼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로 앞으로 이러한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은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3명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을 떠났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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