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City사업 적극 지원 나서야

우리나라는 신도시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한창 진행 중이며 일부 도시가 완공되어 입주를 완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형태를 보면 근대화시대를 열었던 새마을 운동의 도시 형태를 지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도시로 가히 혁명적인 변화 속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컨버젼스형 신도시를 원하는 출발점에 서있기도 하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U-City 추진 전략을 세워 지난 2008년 9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왔다. U-City(유비쿼터스 도시)는 IT기술의 확장과 적용을 통해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에 융합시키고 이렇게 개발된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일 쏟아지는 각종 생활정보와 부가가치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공되는 지능화 된 도시의 모습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기업 등이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U-City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10년 말 기준으로 36개 지방자치단체에 무려 53개 사업지구에서 U-City 건설을 추진하는 등, U-City 건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에는 사실이다.

 

지난 2010년 말,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택지분양가격 상승 및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 되는 법적근거 없는 과도한 시설 설치는 재검토하도록 통보받았다며 일방적으로 U-City 건설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겠다고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성남시와 평택시, 김포시와 오산시, 시흥시 등의 자치단체에 일방적인 통보를 함에 따라 U-City 조성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졌다.

 

그러나 U-City사업은 법적근거가 분명한데다 U-City 구축사업비는 토지조성원가의 약 0.5~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과 이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롭게 꾸며진 신도시로 입주하는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U-City 건설 사업은 방범시설과 교통문제, 시설물관리 등의 공공서비스와 이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반드시 제공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통된 의견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LH공사가 양주시 옥정지구에 4만여 세대의 신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기반시설과 일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타 지역의 U-City구조를 가진 입주민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도시가 조성된 상태에서 U-City관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굴착 등의 이중 공사와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도시조성은 미분양사태로까지 번져 결국 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LH공사가 일방적으로 U-City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사업지구의 입주 예정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되며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직시하여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U-City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U-City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와서 U-City사업이 표류해서는 안 될 것이며 U-City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중앙정부에 기대해 본다.  현삼식 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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