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방역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매몰 보상금도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24일 구제역 초동 대응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하지만 정부는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는 가금류나 우제류를 키우는 모든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했더라도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방역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도 매몰 보상비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곧바로 전국의 사료차량과 분뇨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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